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73 | 부가 | 2010-10-19
조심2009서3273 (2010.10.19)
부가
기각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당일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된 점 등 여러 특성상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자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보아 당초 처분 정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1조【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5.9. 화섬직물을 도매·무역하는 사업자로 등록을 한 후 2003.7.25. 금지금의 도매업을 추가하여 영업하다가 2006.12.31. 직권폐업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 등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31,280,519천원에 상당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2009.1.19.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557,687,450원, 2003년 제2기분 2,647,054,500원, 2004년 제1기분 1,226,867,920원, 2004년 제2기분 231,202,330원, 합계 5,662,81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폭탄업체의 존재사실을 모르고, 금지금거래가 단기간(당일 또는 2일 이내)에 이루어진 것은 재고영업이 아니라 순간적인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영업방식 때문으로, 주로 외상매입방식으로 거래하였기 때문에 매입대금결제가 수출대금이 입금된 이후 나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와 물품인도인수증을 받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매출처로부터는 물품수출에 대한 세관의 검사와 확인을 거친 후 인수확인(인수시 인보이스상 날인 또는 인수증을 받음)과 대금을 받은 사실이 제출된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지금이라는 재화는 현금환가성 및 가격변동성이 높고, 거래가액이 고액이므로 거래관행상 선금지급 후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기성식은 반드시 현금으로 선결제후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공무원이 금지금 매입시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수출대금이 입금된 후에야 매입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제시하자 대부분 외상거래로 지금을 매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외상매입하였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출한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에 대해 출장조사한바, 전당포 규모의 바이어로 OOO OOO 업체와 대부분 핸드 캐리(Hand Carry)로 거래가 이루어진 듯하나 사업장 소재지가 금지금 등의 유통과정상 위험에 취약한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에 소재하고 있고, 동 법인의 총괄관리자로 보이는 자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한 사실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진술 및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거래형태가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단시간(당일 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수입상→면세도매상→포탈업체→과세도매상→수출상인 청구법인)를 거쳐 수출되었고, 또한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가격과 국제금시세가격을 비교해 보면 2003년 5월~2004년 12월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제금시세가격보다 대략 10% 가량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것(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이 16.94%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0.54%)으로 전형적인 금지금 자료상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세금계산서】 ⓛ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ㆍ순도 등을 갖춘 지금(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지금(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이라 한다)의 공급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제3항의 구분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지금도매업자 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거래추천자”라 한다)의 면세추천을 받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하 이 조에서 “금세공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공급하는 금지금
② 금세공업자 등 및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 수입추천자”라 한다)로부터 면세수입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5년 6월 30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특례를 적용한다.
2. 금융기관외의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면세금지금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금지금을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되, 금지금도매업자 등 중 금지금제련업자가 제련하여 공급하는 면세금지금 및 당해 사업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게 금지금 소비대차에 의하여 상환하는 면세금지금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⑥ 관할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세공업자 등에게 금지금을 공급할 목적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금지금을 수입한 자가 당해 수입한 금지금을 해당 목적으로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로부터 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부분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금지금 과세 도매업체인 OOOOO(O) 등 8개 업체로부터 31,280,519천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OOO O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매출하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 OOO OOOOOOOO
(OO O OO)
(2)청구법인의 금지금 거래관련 물량흐름에 대한 조사내역에 의하면, 금지금을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로부터수입하는 법인인 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에게수출하는 청구법인에 이르기까지의 거래단계는 금지금을 수입한 후 3~4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출상이 수출하게 되는데, 중간에 반드시 면세 도매업체에서 과세 전환후 무신고·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횡령하는 폭탄업체를 거쳐 과세 도매업체를 경유하여 청구법인이 매입 및 수출하는 7단계의 거래형태를 갖추어 금지금을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처분청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8년 9월)에 의하면, 2003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국제금시세 및 청구법인의 수출가격은 아래와 같은바,월별 국제금시세 평균과 청구법인의 수출금액 월평균의 차이가 US$ 37/온스로 국제금시세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 OOOOO OOOO OOO
(OO O OOO, OO)
(4) OOOOOOO에서청구법인의 매출처인 OO OO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에 대한 현지확인을 한 뒤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매출처인 위 업체의 규모는 1층 매장 면장이 약 5평 정도이고, 그 소재지가 우범지대인 야시장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OOO OOO 업체와 대부분 핸드 캐리(Hand Carry)로 거래함으로써 유통과정상 취약한 위험에 노출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전당포 규모의 바이어이며, 직원 중 총괄관리자로 보이는 자는 최근까지 OO업체와 금괴거래를 해왔지만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제시 및 일체의 답변도 하지 않고, 명함도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등 비정상적인 면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현금환가성 및 가격변동성이 높고 고액이라는 금지금의 특성상 선금지급 후 물품을 수령하는 것이 관행적인 것임에도 외상으로 매입이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처가 대부분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라는 점, 청구법인이 수출한 거래처라는 OOO OOOO OOO OOOO OOOO OOOOOOO OOOO의 총괄관리자로 보이는 자가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과 자료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그 거래사실자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 금지금의 거래형태가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당일 또는 2일 이내에 6~7개의 거래단계를 거쳐 수출되었고, 2003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금지금 수출가격이 국세금시세가격보다 대략 10% 가량 낮은 가격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금지금 변칙거래자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