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668 | 양도 | 2000-12-11
[청구번호]국심 2000서1668 (2000. 12. 11.)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수선비가 임대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를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 냉난방시스템의 중요 부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제6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
[따른결정]조심2017서43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 4,609.72㎡ 지상 6층, 지하 2층의 임대사업용 건물(이하 “쟁점임대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1997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임대건물의 냉난방기 휀코일유니트의 배관교체를 위해 1997.10.24 지출한 72,000,000원(이하 “쟁점①수선비”라고 한다)은 전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고, 쟁점임대건물의 휀코일유니트의 교체를 위해 1997.10.8 지출한 19,414,000원(이하 “쟁점②수선비”라고 하며, 쟁점①수선비와 함께 “쟁점수선비”라고 한다)은 시설장치로 자산계상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당해 연도 필요경비로 감가상각비 4,377,857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수선비를 쟁점임대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로 계상된 76,377,857원을 쟁점임대건물의 일시감가상각비로 보아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인 73,818,265원을 부인하여 1999.10.14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43,052,280원을 결정고지하자(2000. 3월 국세청 심사결정에 의해 내용년수 적용착오로 고지세액을 35,395,990원으로 감액경정),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5 심사청구를 거쳐 2000.6.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수선비는 모두 쟁점임대건물에 부속된 냉난방시설의 노후된 설비 및 파이프 등을 교체한 것으로 이들만으로는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지 못하므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됨에도 이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선비로 교체한 파이프 등은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볼 수 있고 건축물의 부속설비는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축물과 같이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수선비는 쟁점임대건물의 장부가액 1,014,703,701원의 9%에 달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금액 등의 한계를 초과하여 자본적지출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호~ 6호 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손해보험료
(3)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범위】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 경우에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① 영 제69조에 규정하는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의하여 이를 구분한다.
1. 다음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가. 건물 또는 벽의 도장
나. 파손된 유리·기와의 대체
다.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라. 자동차의 타이어·튜브의 대체
마.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바. 기타 조작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2. 다음에 게기하는 것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한다.
가.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다. 고층건물의 피난시설의 설치
라.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게 된 것의 복구
마.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할 수 있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300만원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수선비①은 쟁점임대건물 중앙집중 냉난방기의 휀코일유니트를 연결하는 파이프를 교체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고, 쟁점수선비②는 동 건물의 각 실에 설치된 휀코일유니트 75개를 교체하는 데 사용한 비용이며, 대금 지급사실과 설치내용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수선비가 1985년 쟁점임대건물의 신축이후 처음하는 교체공사로 전시 규정에 의한 개량, 확장, 증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고, 쟁점임대건물의 장부가액인 1,014,703,701원의 5%를 초과하여 자본적지출로 판단한 것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의 냉난방설비가 노후화함에 따라 냉난방의 효율이 저하되어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교체한 것이고, 냉난방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 부속설비인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를 단순히 교체한 것이므로 이를 증설, 개량, 확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수익적지출이란 어떤 특정한 화폐적 지출에 대하여 그 지출이 있었던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자본적지출이란 어떤 특정한 화폐적 지출에 대하여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의 기본적 구별기준은 지출효과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로서 당해 연도에만 그 효익이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로서 미래 효익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인가로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은 관점에서, 쟁점수선비는 냉난방기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냉난방기의 부속설비를 교체한 것으로 쟁점임대건물을 개량하거나 확장 또는 증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쟁점수선비가 쟁점임대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를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 냉난방시스템의 중요 부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는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쟁점임대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쟁점수선비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쟁점임대건물 장부가액의 5%와 3,000,000원을 초과하여 수익적지출로 보는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본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