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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978 | 지방 | 2010-07-27

[사건번호]

조심2009지0978 (2010.07.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6.4. 이의신청 결정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51조 【서류의 송달】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11. OOOO OOO OOO OOO 400 외 1필지 답 1,41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2008.12.3.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농지의 시가표준액 69,691,33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1,417,230원, 농어촌특별세141,720원,합계 1,558,950원(가산세 포함)을 2009.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6.4. 기각결정을 받고 2009.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 법령

제51조 (서류의 송달) ①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전자정부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소등”이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51조의3 (송달의 효력발생)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를 말한다)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74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우편물배달증명서에의하면, 청구인이 2009.6.4. 이의신청 결정서(OOOOO OOOOOOOOOOOOO)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