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079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270,170원 및 그중 32,104,030원에 대하여 2016. 1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B, C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표청산인 D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4927호, 2011하면4927호 사건에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표청산인 개인이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회사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99다66427, 73771 판결 등 참조).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