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969 | 지방 | 2019-07-26
조심 2018지1969 (2019.07.26)
취득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 요청을 받고 감면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종전 부동산이 OOO 개발사업으로 수용되자, 위 종전 부동산을 대신하여 경기도 화성시 OOO 소재 토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았다.
(2) 청구인은 이주자택지 소재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7.4.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사용 승낙 및 2017년 6월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후 OOO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명령(안전난간 미설치 등), 건축자재 수급 및 도시기반시설 원상복구(OOO건설) 등의 문제로 2018.4.23. 되어서야 건축물(394.46㎡,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준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어있다.
(3) 청구인은 2018.4.23.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5.2. 그 신축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2018.6.5. 처분청을 방문하여 종전 토지가 수용되어 이를 대체하여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으로 보아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구두로 문의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종전 토지 보상일(토지사용가능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이 1년을 경과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두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경정청구의 절차없이 2018.8.30.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8.4.23.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2018.5.2.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18.6.5.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보아 달라고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이를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구두 요청을 받고 감면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처분이라기 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