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4091 | 법인 | 1997-12-31
국심1996중4091 (1997.12.31)
법인
기각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1992.4.13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1992.4.13의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본 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특수관계의 해소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권 양도자인 ○○의 증권거래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기도 남양주시 OO동 O OOOO외 3필지 임야 115,6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0.31 및 1994.11.30에 (주)OO관광에 양도한 후 법인세(특별부가세)신고시 그 양도가액을 ㎡당 4,60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1994년 공시지가가 9,300원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주)OO관광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1996.6.22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년도 법인세 (특별부가세) 157,900,56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8.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스키장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쟁점토지등 163,339㎡를 매수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스키장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1992.4.13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던 (주)OO관광과 751,359,4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차에 걸쳐 회수하여 오던중 양도토지중 쟁점토지를 1994.10.31 및 1994.11.30 등 2차례에 걸쳐 공부상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보면 거래일 현재 거래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있어야 하고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간 진실한 거래행위가 있으나 그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의제 결정토록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 1994.5.17 대주주 OOO이 이미 위 거래법인의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에는 이미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으며, 시가미달여부는 단순계약상 잔금청산일이나 공부상 소유권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실질적으로 그 거래가액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거래를 특수관계자와의 저가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감사원질문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개발(주)로 부터 쟁점토지를 포함 163,339㎡를 592,920,000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1990.12.27 약정하고 1993.10.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쟁점토지를 1994.10.31 및 1994.11.30 청구외 (주)OO관광에 532,169,4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소유지분 47%)이 쟁점토지의 양수법인인 (주)OO관광의 소유주식 40%(액면가액 2억원)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주)OO관광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는 ㎡당 9,300원(1993년도, 1994년도)임에도 ㎡당 4,6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1992.4.13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대금의 지불은 국토이용변경 및 사업승인과 토지거래허가의 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제6조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도 1993.10.21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1992.4.13을 매매계약체결일로 보아 1992.4.13의 시가를 기준으로 저가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본 계약의 체결은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1994.5.12 OOO이 주식을 양도하고 1994.5.17 주식명의개서 신청을 마쳤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주)OO관광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권 양도자인 OOO의 증권거래세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74.12.21 개정) 제20조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0.12.31 개정) 제46조 제1항에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있는 자를 말한다.
1. ~ 2. (생략)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출자자등으로 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에는 영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0.5.1 개정) 제5조 제2항에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 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OOO(소유지분 47.3%)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주)OO관광에 대한 소유지분 40%를 1994.5.17 양도하였으므로 (주)OO관광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양도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반면 (주)OO관광의 1994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표상 OOO은 (주)OO관광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1994사업년도 기간중 주식이동상황이 없는 바, (주)OO관광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1992.4.13 (주)OO관광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저가양도여부는 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건은 쟁점토지등 163,339㎡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751,359,4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 70,000,000원을 지급하되 잔금은 토지이용계획변경 및 스키장관련 체육시설 사업승인과 토지거래허가등 진행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토록 되어 있고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시에는 1994.10.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잔금약정일을 1994.10.31로 한 매매계약서와 1994.10.3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 잔금약정일을 1994.11.30로 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1994.9.14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1992.4.13자 매매계약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시 제출된 매매계약서와 매매대상물건 및 계약체결일이 상이하고 또한 계약금 수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그 계약의 내용에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본 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1994.9.14임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한 실질적인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1996.6.10 남양주시장이 확인한 쟁점토지의 토지가격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1994년도 토지가격은 9,300원(㎡당)임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건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 (주)OO관광에 쟁점토지를 1994.10.31 및 1994.11.30 등 2차례에 걸쳐 양도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 4,600원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9,300원(㎡당)의 49.46%에 불과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