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28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7:0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상가건물 2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E(여,51세)가 위 D 맞은 편의 사람과 싸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처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팔을 잡아 밀치면서 발등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