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쎄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6. 9. 17.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언행상태가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공업탑 로터리 방면에서 법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경찰 순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맛 찬들 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순 번 19)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