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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77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2.(갑 제2호증에 기재된 2013. 12. 21.은 2013. 12. 12.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3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12. C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의 은행계좌로 합계 9,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4. 4. 28.부터 2015. 1. 27.까지 C의 계좌로 합계 5,9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 말경 원고에게 ‘8,000,000원을 2016. 8. 1.부터 매일 50,000원씩 변제키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생략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 차용금액인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6. 8. 2.부터(피고는 위 변제기 이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렵 차용금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2. 12.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빌린 다음 원고가 지정한 C의 은행계좌로 5,900,000원, 현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 남은 차용금은 1,100,000원에 불과하다. 2013. 12. 12.자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서명만을 한 백지문서에 원고가 추후 금액 등을 권한 없이 적어 넣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