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943 | 지방 | 2009-03-20
조심2008지0943 (2009.03.20)
취득
취소
쟁점노래연습장은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8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며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접대부고용·알선을 1차례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임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처분청이 2008.9.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9,749,390원, 농어촌특별세 1,974,920원, 합계 21,724,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4.3. OOO도 OO시 OO구 OOOO가 1100-2번지의 토지 237.6㎡와 위 지상 건축물 404.8㎡(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05,000,000원에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10,000원 합계 6,0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 지상1층과 지상2층 건축물 271.2㎡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업 등록(영업소 면적 271.2㎡,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이 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필한 후 영업을 하던 청구외 김OO이 2007.4.14. 접대부알선, 주류판매 및 유흥접객행위로 인하여 OOOO경찰서의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07.10.29.부터 2007.12.7.까지 4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취득세 등이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이 건 노래연습장에 해당하는 면적을 안분하여 계산한 186,048,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749,390원, 농어촌특별세 1,974,920원, 합계 21,724,31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08.9.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OOOOO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O지사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국민의 자본이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임에도, 이 건 노래연습장의 임차인인 김OO이 고급오락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고 고급주류제공이나 접객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래방 형태의 투명유리를 설치하여 내부가 사실상 공개된 방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이를 이용하게 하여 왔으며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허가와는 근거규정이 전혀 별개인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1회의 일시적인 주류제공과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OOOO지사 의견
이 건 부동산에서 OO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청구외 김OO이 일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OOO도 OO시 OO구청장이 청구외 김OO이 운영하던 OO노래연습장에 대해서 2007.10.15. 통보한 행정처분통지서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제공(1차), 주류판매로 나타나 있어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청구외 김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8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는 등록·허가관련 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를 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알선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적용세율)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식품위생법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제22조 (영업의 허가등) 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5)식품위생법시행령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노래연습장을 청구 외 김OO에게 임대하였으며, 임차인이 2007.4.13.부터 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07.4.14. 접대부알선, 주류판매, 유흥접객행위 등 위반으로 OOOO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2007.10.29.부터 4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과, OO노래연습장 관리대장상 객실이 8개이고 업소총면적이 271.2㎡인 사실이 노래연습장관리대장, 위반업소통보서(OOOO경찰서), 행정처분명령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3)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므로,
(4) 이 건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의 업주인 청구외 김OO이 일시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OOOO경찰서의 단속에 적발되어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청이 OO노래연습장 영업자인 청구 외 김OO에게 2007.4.14. 통보한 행정처분명령서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제공 1차로 나타나 있어 이는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5) 청구 외 김OO이 노래연습장으로 영업을 영위하던 이 건 노래연습장 관리대장을 보면 2004.8.19. 신규로 노래방 등록허가(OO OOOO호)를 받아 2005.8.23.부터 청구 외 양OO가 영업을 하던 중, 2007.4.13.부터 청구 외 김OO로 영업자가 변경되었으나 노래연습장의 시설이나 방은 8개소로 변경 없이 유지된 것을 보면 이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8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는 등록·허가관련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고용·알선을 1차례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