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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른 방법으로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은 미정선된 물품임에도 정선된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관0023 | 관세 | 2013-07-05

[사건번호]

조심2013관0023 (2013.07.05)

[세목]

관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대한 OOO의 감정결과 처분청이 OOO의 감정결과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손상감세한 점 등으로 보아 미정선 물품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3관0192 / 조심2013관0191

[주 문]

OOO세관장이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14건에 대하여 2012.11.2., 및 11.5.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경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세관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번호 OOO(2011.12.26)호 외 14건으로 중국산 팥(이하 “쟁점물품1”이라 한다) 및 중국산 서리태(이하 “쟁점물품2”라 한다)를 중국 소재 OOO농업주식유한회사 852농장 및 OOO합작사를 통하여 수출대행자 OOO PRODUCE CO LTD 및 OOO CO LTD로부터 쟁점물품1은 CFR 미화OOO, 쟁점물품2는 CFR 미화OOO으로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인 이 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청구인과 이견이 있어 OOO세관에 관세조사의뢰를 하였고, O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제35조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바, 처분청은 쟁점물품1은 톤당 미화 OOO달러, 쟁점물품2는 톤당 미화 OOO달러로 결정한 후, 신고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2012.11.2., 2012.11.5.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객관적인 검증능력이 있는 제3자인 서베이어의 품질검정결과, 정선불량, 비중불량, 색채불량, 포광손실 및 자투리 등을 포함하는 미정선 상태의 것임을 입증하였다. 쟁점물품은 수입후 국내판매를 위해 가공처리공장에서 정선·광택·포장작업이 필요하였던 물품이었다.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제시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수입물품은 완전립 96%이상 등 품질규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수입된 정선된 고품질의 물품이었다. 이러한 고품질의 물품가격과 미정선상태의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처분청이 과세가격으로 제시한 유통공사 수입물품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지 수집상, 생산지 도매상, 선적항 도매상을 거치는 과정에서 가격이 약30% 정도 상승할 뿐만 아니라, 선적항에서 정선하는 과정에서도 약30%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어 수입된 고가의 물품이었고, 쟁점물품은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였고 미정선상태의 물품이기 때문에 비교물품 구매가격의 40% 수준에 구매가능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계약서, 외환송금증, 중국에서의 수출신고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라는 것을 입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1(팥) 및 쟁점물품2(서리태)에 대해 처분청이 수입신고 당시 샘플을 채취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품위검정 의뢰 결과, 쟁점물품1은 입도 4.5mm 이상 100%, 기타립 3.9%, 이물 0.1%, 수분 13.3%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물품과 품질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쟁점물품2의 품위검정 결과는 파쇄립 1.9%, 이물 0%, 수분 15%로 미정선 물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리전반출로 통관 후 정선하기 위하여 국내 가공업자에게 의뢰하여 정선한 결과 정선불량, 비중불량, 색채불량, 포광손실 및 자투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선 의뢰한 물품이 쟁점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또한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수입 후 국내에서 각각 20톤을 정선한 결과 쟁점물품1은 4.76톤(약 20%), 쟁점물품2는 6톤(약 30%)의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의 품위검정 결과 쟁점물품1의 경우 기타립 및 이물의 비중이 4%, 쟁점물품2의 경우 파쇄립 및 이물의 비중이 1.9%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선한 물품이 수리전반출로 통관한 물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해검정(주)의 서베이 결과 자료를 보면, 샘플 채취한 쟁점물품1의 경우 입도 4.5mm 이상 25%, 입도 5.6mm 이상 75%이고, 중국산 서리태의 경우 입도 5.6mm 이상 19%, 입도 7.5mm 이상 21%, 입도 8.5mm 이상 76% 반면, 기타립이나 이물질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미정선상태의 저급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상기와 같이 쟁점물품1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하는 물품과 큰 차이가 없고, 쟁점물품2도 정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서리태의 1톤당 기준 원가의 구성 내용을 보면, 선적항까지 운송비용 OOO, 수출통관 등 제비용 OOO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현지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OOO성에서 OOO항까지 소요되는 내륙운송비는 최저 OOO에서 최고 OOO이며, 수출통관 제비용은 최저 OOO에서 최고 OOO이 소요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 및 진실성이 의심된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은 거래단계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통공사에서 수입하는 물품가격OOO의 38%에 불과하다. 그리고,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팥의 입항일 기준으로 같은 분기에 중국산 팥을 수입하는 일본세관의 2011년 4/4분기 평균 수입단가OOO와 비교해보더라도 쟁점 물품1의 신고가격은 41%수준으로 매우 낮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1(팥) 및 쟁점물품2(서리태)의 신고가격은 진실성과 정확성이 의심되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 팥의 경우 「관세법」제35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따라 유사한 물품을 수입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신고한 팥의 신고가격에 거래단계 및 입찰 조건 등을 고려하여 10% 상당의 차이가 나는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으로 과세를 하였고, 쟁점물품2의 경우 유사물품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용 용도가 같고 대체 사용이 가능한 유통공사의 백태 수입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이 정선된 물품인지 미정선된 물품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이하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생략)

③ 법 제30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1(팥)의 수입 및 처분 경위를 보면, 2011.11.14. 청구인은 중국소재 청구외 OOO농업주식유한회사 852농장(이하“청구외 수출자1”이라 한다)과 농가에서 직접 수확한 모료상태의 정선하지 않은 2011년산 중국산 팥 2,000톤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수출자1은 OOO Produce Co.,LTD(이하 “청구외 수출대행자1”이라 한다)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11.18. 청구외 수출대행자1은 팥 140톤, 톤당 미화 OOO달러, 총 거래가격 미화 OOO달러의 오퍼쉬트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자, 2011.12.23. 청구인은 미화 OOO달러의 수입대금을 청구외 수출대행자1에게 송금하였다.

2011.11.29. 팥 140톤을 OOO항에서 선적하여 2011.12.4. OOO항에 도착하였고, 2011.12.26., 2012.5.17. 2차례로 나누어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6건으로 중국산 팥(Dried small red beans; HSK 0713.32-9000호, WTO양허관세 미추천 420.8%)을 톤당 미화 OOO달러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1이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1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2.3.18. 청구인은 처분청에 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중국해관 수출면장, 쟁점물품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가내역 비교 및 국영무역 입찰가격자료, 국내에서의 정선, 가공, 광택 등의 가공 관련자료, 판매자료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012.8.29.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가격의 합리적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물품1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팥의 수입가격OOO에 거래단계 및 입찰 조건 등을 고려하여 10% 상당의 차이만큼 조정한 톤당 미화OOO달러로 과세하였다.

2012.9.11. 처분청의 승인을 받은 독립된 검정회사인 ㈜OOO검정공사가 쟁점물품의 품위검사 및 현품상태에 대한 잔존가액을 감정한 결과, 색상변색 및 시큼한 냄새, 변질립 20%, 해충립 8%, 수분이 정상품에 비교해 약4% 정도 증발상태, 더욱이 구곡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품위손상이 예상된다는 것으로 감정하자,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판매가 불가능하고 폐기할 정도로 손상된 수입신고번호 OOO('12.5.17)호외 3건에 대하여 손상감세 50%를 적용·감액한 후, 2012.11.5. 쟁점물품1에 대하여 관세 OOO원의 세액을 최종 부과하였다.

(2) 쟁점물품2(서리태)의 수입 및 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2012.2.10. 청구인은 중국소재 청구외 OOO합작사(이하“청구외 수출자2”이라 한다)와 한국에서 서리태를 수입하지 않아 수출판매가 부진하여 가격이 폭락한 2011년산 중국산 서리태를 톤당 미화 OOO달러로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2012.3.19. 청구외 수출자2는 OOO유한회사(이하 “청구외 수출대행자2”라 한다)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3.1.~6.1. 청구외 수출대행자2는 청구인에게 서리태 160톤에 대한 거래가격 미화OOO달러의 오퍼쉬트를 송부하자, 2012.4.5.~9.20. 청구인은 쟁점물품2에 대한 수입대금 미화OOO달러를 청구외 수출대행자2에게 송금하였다.

2012.3.29.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7건으로 처분청에 쟁점물품2를 수입신고하면서 ‘정선되지 않은 서리태’(Non Processing Black Beans; HSK 제1201.90-9000호, WTO양허관세 미추천 487%) 160톤, 톤당 미화 OOO달러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2.6.25. 청구인에게 쟁점물품2의 수입가격이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으므로 쟁점물품2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2012.6.27. 청구인은 처분청에 구매경위서, 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중국해관 수출면장, 물류비용자료, 원가내역자료, 국내판매 가격자료, 국내에서의 정선가공자료 및 세금계산서 등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2012.11.5. 처분청은 소명자료 검토결과 쟁점물품2의 신고가격에 대하여 합리적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톤당 미화 OOO달러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는 서리태의 거래가격이 없어 사용 용도가 같고 대체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백태의 수입가격인 톤당 미화 OOO달러를 쟁점물품2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2012.9.11. 처분청의 승인을 받은 독립된 검정회사인 ㈜OOO검정공사가 쟁점물품2의 품위검사 및 현품상태에 대한 잔존가액 감정을 실행하였는데, 미정선한 서리태, 90%색상변색, 시큼한 쉰내와 곰팡이 냄새, 변질립 45%, 구곡이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품위손상이 예상되는 것으로 감정하자, 처분청은 상기 검정보고서에 근거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2012.7.11)외 1건은 손상감세 70%를 적용·감액한 후, 2012.11.5. 쟁점물품2에 대하여 관세 OOO원의 세액을 최종 부과하였다.

(3) 쟁점물품1의 정선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4.5mm채에 대부분이 통과되므로 정선된 물품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수입하여 입찰판매한 중국산 팥의 국내 상업적기준인 5.6mm체에 통과되는 것은 75%뿐이므로 미정선상태의 물품이라고 주장하고, 쟁점물품2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알갱이가 깨져있는 파쇄립이 1.9%밖에 되지 않으므로 정선한 물품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국내시장에서의 상업적기준인 8.5mm체에 통과되는 것은 76%뿐이므로 미정선상태의 물품이라고 한다.

서베이어 OOO검정은 쟁점물품1에 대하여 5.6mm이상의 알곡이 75%이고, 표면에 분말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광택이 나지 않았고, 대형 포장백(1톤)에 포장되어 있어 정선되지 않은 것으로 감정하였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입한 중국산 팥을 입찰하여 구매한 국내의 중도매상들도 대부분 95%정도가 5.6mm 이상의 팥이었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식물식품검역 대행업체의 의견도 쟁점물품1은 표면에 하얀 분말이 묻어 전혀 광택이 나지 않았으며 크기가 고르지 못하여 국내에서 선별 또는 작업을 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미정선 물품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쟁점물품2(서리태)의 정선여부를 살펴보면, 서베이어인 OOO검정에서는 쟁점물품은 8.5mm이상의 알곡이 76%이고, 표면에 분말 등 이물질이 묻어 있어 광택이 나지 않았고, 손상된 알곡이 다수 발견되어 시중에 유통되는 정선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 정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식물식품검역 대행업체도 쟁점물품은 표면에 하얀 분말이 묻어 전혀 광택이 나지 않았으며 크기가 고르지 못하여 국내에서 선별 또는 작업을 하여야만 판매할 수 있을 정도의 미정선물품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정선여부)의 경우, 서베이어 검사결과가 팥의 경우 입도가 5.6mm이상 75%, 불량립 25%이고, 서리태의 경우 불량립 24%라고 감정한 점, 2012년도 당시에 중국산 수입팥의 국내유통기준이 대립의 경우 대부분 5.6mm이상의 것이어서 쟁점물품들은 미정선물품으로 보여지는 점, 처분청이 손상감세를 위해 승인한 2개의 독립검정회사에서 미정선물품이라고 감정한 결과를 근거로 팥의 경우 50%, 서리태의 경우 70%를 손상감세한 점으로 보아 미정선물품으로 판단된다.

쟁점②(과세처분 적정여부)의 경우, 청구인이 미정선된 쟁점물품외에 정선된 물품으로 신고한 녹두, 서리태, 회색팥, 검정빈대콩 등에 대한 처분청의 비교대상물품의 높은 수입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을 수용하고 불복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지급금액이 동일한 점, 쟁점물품1의 경우 5.6mm체에 통과한 것이 75%뿐으로서 비교대상 정선된 물품과 기본적으로 약25% 가격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비교대상물품은 중국내 운송을 트럭으로 하였으나 쟁점물품1의 경우 철도로 운송하여 톤당 미화 OOO달러 내지 OOO달러가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쟁점물품2의 경우 미정선 2011년 중국산 서리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 서리태의 수입실적이 없음에도 백태 수입가격과 비교하여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다고 보아 제1방법을 부인하였고 제2방법 내지 제5방법 적용의 상세한 검토없이 바로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불합리하게 과세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경정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