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각하
경정청구 거부통지 적정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995 | 부가 | 2011-11-03

[사건번호]

조심2011부2995 (2011.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부과처분과 무관한 과세기간에 대한 처분은 처분청의 처분 또는 경정청구의 거부 등이 없었기에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매입누락분의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매입과다금액과 상계하여 감액될 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세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0373

[따른결정]

조심2012부0518

[주 문]

1. 청구인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신고 누락분에 대한 감액경정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OOO 카타이어’라는 상호로 자동차 수리 및 타이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OOO타이어 주식회사 OOO직매소로부터 총 공급가액 431,821천원의 재화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해당 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매입신고액 중 150,974천원이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2011.3.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238,280원(2006년 제2기 2,068,030원, 2007년 제1기 3,252,970원, 2007년 제2기 5,244,080원, 2008년 제2기 3,911,810원, 2009년 제1기 3,761,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5.24.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급가액 22,660천원의 매입분을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1.7.16.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지연통지로 2005년 제2기 매입과소신고분 34,075천원에 대해 환급받을 방법이 없어졌고, 2006년 제1기 과소신고금액 33,384천원이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되었으나 관련 가산세의 감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2008.1.31. OOO타이어 주식회사 OOO직매소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22,663천원 상당이 매입신고 누락되어 2011.5.24.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2011.7.16. 거부통지한 것은 부당하고, 2009년 제2기 매입과소신고액 14,767천원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세법의 무지로 인한 신고오류나 잘못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10.1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한데 대해 처리기한내인 2011.1.27. 적법하게 결과를 통지하였고, 2005년 제2기분은 청구인이 경정청구기한내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부과제척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경정할 사안이 아니며, 2006년 제1기 과소신고금액을 인정하여 감액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2008.1.31. 수취한 공급가액 22,663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신고 누락되었다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신고누락이 아니라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매입처 사항을 착오기재하였고 관련 매입세액이 기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며, 2009년 제2기 매입과소신고액 관련 주장은 처분청이 2009년 제2기분에 대해 경정고지한 사실도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한바도 없어 심리대상이 아니다.

(3) 세법의 무지로 인한 신고 오류나 잘못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부과처분과 무관한 과세기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주장의 당부

(2)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3)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자료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불부합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청구인

OOO타이어(주)

OOO지점

차이(과다매입)

경정세액

건수

매입액

건수

매입액

건수

매입액

2006.2기

6

129,778

6

117,022

1

12,756

2,068

2007.1기

8

104,454

7

83,824

1

20,630

3,253

2007.2기

8

114,465

10

80,001

2

34,464

5,244

2008.1기

2

27,708

2

27,708

(과세제외)

2008.2기

2

27,708

2

27,708

3,912

2009.1기

2

27,708

2

27,708

3,761

합계

28

431,821

23

280,847

10

150,974

18,238

<표> (단위 : 천원)

(2) 2008년 제1기 과다매입분 27,708천원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과다매입신고한 것은 사실이나 OOO직매소의 거래분 중 청구인이 매입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22,663천원)과 유사하다 하여 경정·고지없이 과세자료 활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8.1.31. OOO직매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2,66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다 하여 2011.5.24.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165,090원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신고 누락사실 및 OOO직매소의 매출신고 사항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로 확인은 되나 OOO직매소 과다매입신고분(27,708천원)과 상계(기재오류로 봄)함으로써 감액경정(환급)할 사항 없다고 2011.7.16.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위 <표>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 내용과 별개로 2005년 제2기 공급가액 34,075천원, 2006년 제1기 공급가액 33,384천원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신고 누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년 제2기 매입신고 누락액은 5,180천원(공급가액)으로 나타나고, 2006년 제1기 매입신고 누락분은 청구주장 금액에 대해 2011.4.21. 처분청이 직권으로 감액경정(경정청구기간 경과하여 감액경정할 이유는 없으나 고충해소 차원에서 경정하였고 가산세는 미부과)한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며, 2009년 제2기부터는 OOO직매소와 거래한 내용이 없고 동 과세기간분에 대해 경정청구한 내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먼저 2005년 제2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청구인의 과다매입 주장 등에 대해 살펴보면동 과세기간에 대해 처분청이 경정·고지한바 없고, 청구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2006년 제1기분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감액경정 관련 가산세 취소주장도 처분청이 증액경정한 사항도 아니고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2008년 제1기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청구인이 2008.1.31. OOO직매소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2,663천원의 세금계산서가 매입신고 누락된 사실이 OOO직매소의 매출신고내역 확인결과 나타나나, 처분청이 같은 과세기간의 OOO직매소로부터의 매입과다신고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서 경정청구로 감액될 부분을 상계하여 감액경정될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마지막으로 가산세 관련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조심2011중373, 2011.3.18. 같은 뜻임), 세법의 무지로 인한 신고오류나 잘못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