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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 및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1591 | 양도 | 1999-03-31

[사건번호]

국심1998중1591 (1999.03.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므로 토지상에 청구외 ○○ 등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토지도 청구외 ○○ 등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토지의 양도후 10여년간 등기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가 1984.7.24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연천군 OO읍 OO리 OOOOO 전 4,126㎡(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1974.8.8 취득하였으며, 1984.8.13 분할전토지에서 OOOOOOO 전 2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1987.12.30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된 후 1996.7.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7.6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2.2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83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26 이의신청 및 1998.4.2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분할전토지를 취득하여 과수원으로 영농하던 중 1984.7.28 청구외 OOO에게 약 72평을 양도하고 일시불로 4,10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매수자 OOO는 1984.8.13 위 매수토지를 OOOOOOO로 분필한 후 동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84.12.27 준공검사를 받고 1984.12.30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사실로 보아도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84.7.28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여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과수원으로 직접 영농하던 토지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사본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급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고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양도일이 1984.7.28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토지는 양도일(96.7.6) 10여년 전부터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건축물 부수토지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분할전토지 전 4,126㎡를 1974.8.8 취득한 후, 1984.8.13 분할전토지에서 쟁점토지 전 298㎡가 분할되어 1987.12.30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어, 1996.7.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으며,

청구외 OOO 및 OOO이 1984.12.28 쟁점토지위에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94.4㎡(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1984.7.2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매매계약서(1984.7.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4,100,000원에 양도하면서, 계약금 1,000,000원 및 잔금 3,100,000원을 계약당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대금(잔금)의 수령사실을 인근주민 2인이 확인하고 있을 뿐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전토지에서 분필되고 매수자가 지목을 변경하여 쟁점외건물을 신축한 사실로 보아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7.28 양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이나,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이므로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 등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도 청구외 OOO 등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토지의 양도후 10여년간 등기가 지연된 불가피한 사유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1984.7.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6.7.6이 된다 할 것이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8.8 취득한 후 1984.7.28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과수원으로 자경하였으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의 사실확인서, 과수원 원예기술자의 영농확인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필지의 수용보상가 산정을 위한 토지평가조서(동 조서상에 현황이 “과수원”으로 기재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1996.7.6이 되고,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여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동 지상에 1984.12.28 쟁점외건물이 신축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1984.7.28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양도당시(1996.7.6)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