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건물의 3 층을 임차하여 ‘ 세무법인 C’ 이라는 상호로 세무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5. 2. 16:00 경 세무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일을 하며 식사 겸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데 건물 주인 피해자 D( 여 ,83 세) 와 그의 딸 E( 여 ,57 세) 모녀가 찾아와 사무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은 사실로 상호 간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성명 불상의 여직원 4명과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 1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 가라고, 씨발아. 열 받으면 죽여 버릴 거니까. 씨 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발. 이런 씨발 년이 씨 발, 열받게 하네.
진짜 확,,, 갑질 좀 그만 하라고 씨발 년 아. 너 지랄했잖아
씨발 년 아, 이 좆같은 년들이 씨 발. 왜 와 갔고 지랄하고 있어. ”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7. 4. 16:10 경 서울 성북구 성북 구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8 세) 가 운전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 역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운전을 그렇게 밖에 못해. 씨 발 놈 아 이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너 같은 놈은 금새 죽여 버릴 수 있어.” 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한차례 때리고, 같은 날 16:11 경 서울 동대문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갖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내리쳐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고소장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