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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18 2019고단27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17.자 폭행, 협박에 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7.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처치실에서 오른쪽 손목 부위 치료를 위해 내원하여 당직 의사인 피해자 D(40세)에게 손목 부위 통증이 있어 천천히 치료 해달라고 요구하였을 때 피해자가 “다른 환자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빨리 해야 한다.”고 하자, 갑자기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개새끼 너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나는 이 병원에 정신과약을 받으러 오는데, 와서 내 눈에 띄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였다.

2. 2019. 7. 18.자 폭행, 기물 손상에 의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18. 01:21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피해자 D(40세)이 이전에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손을 들어 올리며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지폐를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통 2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의료용 시설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