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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01: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문제와 생활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서(수사기록 26쪽)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20만원(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상해 피해 정도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3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벌금액에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