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604 | 상증 | 2007-01-16
국심2006서0604 (2007.01.16)
증여
기각
특수관계자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조건으로 총거래금액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당 거래가액을 맞추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0.4.28.부터 2002.11.4.까지 주식회사 OOOOO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은 2002.10.31. 심OO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375백만원(1주당 229,167원)에 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심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외법인 주식에 대해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성립된 시가가 없다고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1주당 평가액인 8,165,763원을 시가로 보아 심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청구인에게 47,519,578천원을 증여의제금액으로 하여 2005.12.1. 2002년 증여분 증여세 32,619,704,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심OO은 2002.10.31. 현재 청구외법인의 지분중 40%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원)이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26조 제4항 규정 등에 의해 양자의 관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인 장OO가 지분의 50%를 보유함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은 모두 장OO가 가지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오랫동안 경영권 다툼이 있었던 관계로 심OO은 청구인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그 영향력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지배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심OO과 청구인 간에는 실질적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2001.7월 심OO이 장OO를 상대로 청구외법인 주식 3,300주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2.11.26. 소 취하에 합의하기까지 당사자간에 치열한 다툼을 계속하여 오는 등 심OO과 청구인 간에는 주식매매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세회피를 공모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으므로, 본 건 거래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거래당사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1년이상 진행되어 온 소송을 종결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229,167원으로 결정하고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사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로 보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2002.10.31. 심OO과는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장OO과 박OO가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229,167원)으로 심OO으로부터 각각 4,500주와 900주를 양수하였고 2002.11.1. 김OO와 윤OO이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500주를 1주당 227,50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쟁점주식 거래일 및 바로 다음 날에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거래당사자 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6,900주를 매매한 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인 1주당 229,167원 혹은 227,500원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매매실례가액임에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 양도자인 심OO이 총발행주식 3만주의 40%인 12천주를 소유하여 심OO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총발행주식수 3만주, 경상이익 2002년 573억원 등 주당 주식가치가 높은 다단계판매회사이고, 쟁점주식 평가금액(주당 8,156,713원)이 양도금액(주당 229,167원)의 35.6배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이며, 심OO,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수한 청구인, 장OO, 장OO, 박OO, 김OO, 윤OO은 친인척간으로 주식거래시 거래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주식 양·수도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심OO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1998.2.19. ~ 2000.4.21.)중에 발생한 회계상 문제 등 회사경영 전반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조건으로 청구외법인 주식 12천주와 OOOOO텔레콤주식회사의 주식 225천주를 양당사자를 대리한 변호사를 통해 최종합의한 총액 50억원에 양도하였을 뿐 개별주식에 대한 주당거래가는 양수자인 청구인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고, 이OO도 청구외법인의 감사로서 재직기간(1998.2.19. ~2002.10.25)중에 발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각서를 받고 청구외법인 주식 1,500주와 O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 6,000주를 양도하는 대가로 8억원을 받기로 최종합의한 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날인하였는데 추후 청구인 등이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대금, O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 양도대금 및 동사의 퇴직공로금 명목 등으로 나누어 서류를 작성해 왔다고 확인되었는 바 이OO과 김OO, 윤OO의 주당거래금액(227,500원)이 객관적인 교환거래가 아니라 합의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나누어서 주당가격을 맞춘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 등의 주식취득자금 3,091백만원은 각 양수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한푼도 직접부담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액을 가지급금형태로 차입하여 지급처리한 후 2002.12.1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84억원을 동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에게 배당처리하여 차입금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심OO과 이OO이 장OO 등에게 직접 청구외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주식 양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결국 심OO과 이OO으로부터 청구인, 장OO, 장OO, 박OO, 김OO 및 윤OO이 청구외법인 주식 양수시 그 거래가액은 공정한 시장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통상 성립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식 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외법인 주식의 다른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실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1억원
④ 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⑥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9조 제2항 제2호에서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⑧ 제6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 현황 및 2002 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한 청구외법인 주식의 변동상황은 아래표와 같다.
<청구외법인 주식의 거래현황 >
(OO O O, O)
<청구외법인 주식의 변동상황 >
(OO O O)
(2)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른 청구외법인의 주요 임원 변동 상황은 아래표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심OO 및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들은 주식취득 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대여받은 자금으로 지급하고, 차입금은 청구외법인의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으로 반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문답서(2005.6.16.)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주당 인수가액은 심OO이 보유하고 있던 청구외법인과 O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을 총액 50억원에 주주들(청구인, 장OO, 박OO, 장OO, 청구외법인)이 인수를 하게 되었고 그 금액으로 역산하여 주당가액이 그렇게 된 것이고, 이OO이 양도한 청구외법인과 OOOOO텔레콤주식회사의 주당가액도 심OO과 동일한 맥락에서 결정되었다고 되어 있다.
(5)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0.4.28.부터 2002.11.4.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인이 2002.10.31. 심OO이 보유하던 청구외법인 주식 6,000주(쟁점주식)를 1,375백만원(1주당 229,167원)에 양수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주식 거래당시 심OO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3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제1호 규정에 의할 때 청구인은 심OO이 출자에 의해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심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10.28.자 확인서(양도인 심OO, 양수대리인 장OO)에 의하면,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양수인 및 당해 양수인의 해당주식수 및 해당금액을 미기재상태로 양도인이 서명날인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심OO의 문답서(2005.5.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O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의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각각 가액을 산정하지 않고 총액기준으로 50억원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두 회사 주식의 각각의 거래단가는 몰랐으나 최종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할 때 각 회사의 주당 거래단가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심OO, 장OO 및 김OO 사이의 면책합의서(2002.10.29.)에 의하면, 주주들(심OO, 장OO, 김OO)은 회사(청구외법인 및 주식회사 OOOOO텔레콤) 대표이사이던 심OO과 장OO의 대표이사 재직시 회사 회계문제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단, 세금탈루와 관련한 형사상 벌금 및 형사상 추징금은 각자 부담)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자본금 3억원, 발행주식 3만주이나 경상이익은 2001년 사업연도 366억원, 2002년 사업연도 573억원이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2002.4.29. 90억원, 2002.12.17. 84억원, 2003.5.28. 52억5천만원, 합계 226억5천만원을 배당하고 2004.3.28.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 현재 이월이익잉여금 잔액이 411억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7월 심OO이 장OO를 상대로 청구외법인 주식 3,300주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2.11.26. 소 취하에 합의하기까지 당사자간에 치열한 다툼을 계속하여 오는 등 심OO과 청구인 간에는 주식매매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세회피를 공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으므로 본 건 거래는 정상적인 매매거래로서 그 거래가액(주당 229,166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소장 및 소취하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쟁점주식 거래당사자인 심OO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 관계에 있었고, 청구외법인은 2002년말 현재 총발행주식수가 3만주이고 2002년에 경상이익이 573억원으로 주당 주식가치가 매우 높은 회사로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 평가금액(주당 8,156,713원)이 쟁점주식 거래금액(주당 229,167원)의 35.6배에 이르며, 심OO의 문답서에 의할 때 청구외법인 주식 12천주와 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 225천주를 총액 50억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당 거래가액이 맞춰져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심OO, 장OO 및 김OO 의 면책합의서에 의하면 양도자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조건으로 50억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6)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OO, 장OO 및 김OO 사이의 면책합의서(2002.11.1.)에 의하면, 주주들(이OO, 장OO, 김OO)은 회사(청구외법인, OOOOO텔레콤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심OO과 장OO의 대표이사 재직시 회사 회계문제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단, 세금탈루와 관련한 형사상 벌금 및 형사상 추징금은 각자 부담)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각서(2002.10.25.)에 이OO이 당사에 감사로서 등재되어 있는 기간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OO의 문답서(2005.7.1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으로 8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약서에 날인하러 갔는데 회사측에서는 OOOOO텔레콤주식회사의 퇴직공로금, OOOOO텔레콤주식회사의 주식양도대금, 청구외법인의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회사에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해 와서 그 때 8억원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나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외법인과 OOOOO텔레콤주식회사 주식 양도 상대방에 대해서는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장OO나 장OO의 친인척에 양도될 것으로 생각은 했으나 계약서에 전혀 생소한 사람이 있어서 김OO부장에게 물어보았으나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설사 처분청이 쟁점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로 보아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2002.10.31. 심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장OO과 박OO가 쟁점주식 1주당 거래가액과 동일한 가액(229,167원)으로 심OO으로부터 각각 4,500주와 900주를 양수하였고, 2002.11.1. 김OO와 윤OO이 특수관계가 없는 이OO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1,500주를 1주당 227,500원에 양수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1주당 229,167원 혹은 227,500원)이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매매실례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사례의 상대방들(장OO, 박OO, 김OO, 윤OO)은 모두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로서, 심OO의 문답서(2005.5.2.), 심OO, 장OO 및 김OO 사이의 면책합의서(2002.10.29.), 이OO, 장OO 및 김OO 사이의 면책합의서(2002.11.1.), 및 청구인의 각서(2002.10.25.) 등에 의할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면책조건으로 총거래금액을 50억원 또는 8억원으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당 거래가액을 맞추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거래가액(1주당 229,167원 혹은 227,500원)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