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661 | 상증 | 2019-05-22
조심 2019부0661 (2019.05.22)
증여
재조사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 분양 이후인 20◇◇년~20◎◎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분양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년~20◎◎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서2370 / 조심2011서0252
OOO세무서장이 2018.8.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OOO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고, 배우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2011~2014년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아 쟁점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2018.6.29. (1차 연장기간 포함) 기간 동안 쟁점사업 관련 토지 등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및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금액에서 배우자공제(OOO억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8.1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부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으로 특히, 부부사이의 자금 거래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서로 간에 쌍방증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조세심판원(조심 2011서252, 2011.8.9., 조심 2011서2370, 2011.12.7.) 및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3.11.15. 선고 2013누1555 판결 등)의 일관된 입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였다가 2014년부터 쟁점금액 이상을 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관련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과 OOO간의 금전거래 구체적 내역을 정리하면 2017.12.31. 이전 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OOO백만원이나,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보다 OOO억원이 더 많은 OOO백만원인 점,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유일한 근거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1차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된 상태에서 재연장 및 매입처 조사확대 등으로 조사담당자가 청구인을 압박하여 불가피하게 서명한 것이어서 과세처분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금전의 무상대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두8068 판결)인바,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 관련 토지 취득자금 출처 부족액이 OOO이라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고, 공사대금의 경우 쟁점사업 분양수입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조사청이 청구인 명의 OOO계좌에 OOO의 수표가 입금되어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자,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취지의 소명을 전혀 하지 않다가 조세심판 청구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에게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관련 이자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을 반환하기 위해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불규칙하면서 그 금액도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은 경위를 보면, 쟁점사업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계좌이체가 아닌 OOO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증여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간의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OOO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표3> OOO의 사업이력
(2)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 관련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 백만원)
2) 명의위장 및 실사업 여부
가) 인테리어 사업장은 OOO의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공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출자금(토지대금)은 남편 OOO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수익분배금은 OOO소유의 OOO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적인 공동사업자로 확인하였다.
3) OOO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신규사업자 기준금액 초과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경정하였다.
4) 청구인의 토지 취득자금 OOO백만원(2011~2013년) 및 건물 취득자금 OOO백만원(분양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제외) 합계 OOO백만원에 대한 출처 조사 결과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OOO백만원이 소명되었고, 나머지 OOO백만원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6.20. 자필 서명한 확인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인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자금출처 내역, 쟁점금액 지급 사실이 나타나는 청구인, OOO수표 입출금 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위해 OOO로부터 쟁점금액 등을 차입하였다가 사업 종료 이후 차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위해 OOO로부터 OOO백만원을 차입하였다가 아래 <표4>와 같이 차입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OOO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였는데, 제출된 자료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청구인과 OOO간의 자금거래 소명 및 관련증빙 제출내역
(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2018.6.20.)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조사청은 당초 35일(개인통합, 2018.3.29.~2018.5.2.) 동안 1차 세무조사 이후 58일(2018.5.3.~2018.6.29.)을 연장하여 총 93일 동안 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종료 10일 전에 확인서에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재연장 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압박하였다.
2) 또한, 조사담당자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거래처로 조사를 확대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무자료 거래 매입처에 대해 별도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인지하여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2015년OOO과 2016년OOO중 OOO에게 반환한 금액 합계 O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조사대상 기간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주장을 배척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 관련 토지 및 건물 취득자금 소명 부족액인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배우자와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쟁점사업 분양 이후인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가 분양대금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일방 증여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조사청 세무조사 당시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조사청도 조사대상기간 범위 제한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2014년~2017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간의 금전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