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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25679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피고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고 한다)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외 5필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E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8.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2. 4. 사임하였다.

다. 피고 중앙회는 2014. 1.경 C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C로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수하여 이를 직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인수업무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임하였다. 라.

피고 회사와 C는 2014. 2. 12.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피고 회사와 C의 대표이사 인장이 각각 날인되었다.

약정서 갑 : 피고 회사 을 : C 대표이사 : F 피고 중앙회는 현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C의 차임 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나아가 C와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근거로 위 골프연습장 건물의 소유권과 위 파3골프장 등 시설물 일체를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그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피고 회사에게 위임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C의 협조 하에 위 골프연습장 등 인수 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C의 협조의무) C는 피고 회사가 골프연습장 등 인수 업무에 착수하여 이를 완수할 때까지 아래 열거한 사항을 비롯한 제반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조할 의무를 진다.

(상세 항목 생략)

2. (피고 회사의 보수지급 및 협조의무)

가. 피고 회사는 C의 협조를 받아 새마을중앙회 측에서 골프연습장 등에 관한 신고 또는 등록을 마친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