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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13 2019가단2035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7,272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3. 11. 14. 작성 2013년 증서 제320호로 공증한 금액 5억 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가지고 있다

(이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8가합28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법원으로부터 2018. 2. 20. ‘원고가 담보로 33,527,84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 법원 2018가합288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법원 2018카정27)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라 담보를 공탁하였다.

다. 피고는 2018. 2. 26.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1. 이 법원 2018타채587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 등에 갖는 예금계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8. 6. 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41,287,272원을 추심하였다. 라.

위 청구이의 사건의 법원은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및 채무면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2018카정27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 2019다264458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을 추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