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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8.31 2016가단1085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C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가합288호 사건의 판결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포함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집행관이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본96호로 위 각 유체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압류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피고는 위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계속 중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6. 5. 19. 위 법원 2016본96호의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원고가 집행불허를 구하는 위 강제집행이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위에 비추어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