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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거래행위가 도매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4204 | 부가 | 1993-02-27

[사건번호]

국심1992부4204 (1993.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중개수탁자)은 도매업체로서 자기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관리하는 중간 도매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물산)은 90.1.1 OO물산주식회사 (이하 “OO물산”이라 한다)와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OO물산의 수입상품을 90.1.1~91.12.31 기간중 중개하고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 있다.

처분청은 위 중개거래는 위장일 뿐 사실은 도매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여 92.4.23 부가가치세 108,617,420원(90년 1기분 30,643,370원, 90년 2기분 17,361,410원, 91년 1기분 42,586,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26 심사청구를 거쳐 92.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물산이 수입한 생고무등을 실수요자에게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는데도 처분청이 중개행위를 부인하고 이를 매매(도매)행위로 보아 신고누락된 매출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물산주식회사 부산지사 대표 OOO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는 위장거래이며, 청구인(중개수탁자)은 도매업체로서 자기 책임하에 상품을 구매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관리하는 중간 도매업체라고 진술하고 있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거래가 도매거래인지 아니면 중개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처분근거가된 OO물산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당 법인은 90.1.1~91.11.30까지 수입 화공약품(고무류) 1,326건 공급가액 3,560,525,255원을 별첨 부산시 중구 OOO가 OOOO OO교역 OOO외 11개 업체를 중개거래 수탁자로, 중개수탁자가 판매한 매출처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거래한 양 위수탁매매 및 위수탁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제세 신고하였으나 실제 위의 위수탁거래는 위장거래이며, 별첨 거래내역서와 같이 중개수탁자는 도매업자로서 당법인으로부터 자기책임하에 상품을 구매, 직접 운송하여 각 거래처에 판매 및 채권채무를 직접 관리 영업하는 중간도매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OO물산주식회사의 확인서에서도 도매판매하였으나 부가가치세등 제세신고시에는 별첨거래명세서와 같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무역 OOO외 340여개업체를 공급받는자로, 위 실거래처를 수탁자로하여 위 수탁 판매로 위장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 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위 OO물산주식회사의 진술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상기내용을 모아보면 OO물산주식회사와 OO물산주식회사 모두 중개를 가장한 매매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과세처분하였던 바, 위 확인서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자료가 새로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이상 이 건 거래를 중개 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