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783 | 부가 | 1990-10-26

[사건번호]

국심1990서1783 (1990.10.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체육시설교육용역제공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체육관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교육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2서422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 소재지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OO체육관을 개관하여 전문운동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회원권을 배부하여 헬스운동기구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월 20,000원씩 받았다는 탈세정보자료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조사확인한 바 위 탈세정보자료가 사실임이 판명되어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990.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237,34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4.24 심사청구를 거쳐 1990.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6.6.3 OO체육관을 개관하고 1989.4.15 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에 등록하여 후진양성을 위한 정당한 체육시설로서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국가에서 인가를 하여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인가를 받지 못한 것이지 청구인이 고의로 무 인가 체육관을 경영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체육관의 관리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등록회원에게 실비변상적인 시설이용권의 대가(원 1인당 20,000원)를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역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체육시설교육용역제공은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체육관에서 공급한 용역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회원으로부터 시설이용권에 대한 대가를 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보디빌딩협회에 등록하였고 체육관의 관리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등록회원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시설이용권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이 되므로 당초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 건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임받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교역용역은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5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체육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습하는 사설강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2-3...12)제1항의 규정에서는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강습소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한하며 어떤 지식 도는 기술을 가르치는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청구인의 체육시설교육용역제공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체육관에서 공급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교육용역공급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