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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1868 | 부가 | 2018-09-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중1868 (2018. 9. 1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의 상차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기사로부터도 쟁점거래처 대부분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도 사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출세액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인 반면,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5중15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6. 설립된 동선 제조업체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주식회사 OOO 등 31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한편,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12.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법인세(지출증명서류미수취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고지세액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과실이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전액 관련 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매출자의 매출세액)을 직접 납부하였는바, 매입세액 불공제시 청구법인에게 이중의 세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들이 실제로 폐동 등의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바,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대표자의 명함 등을 요구하여 교부받았고, 청구법인의 담당자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며, 폐동 등을 공급받을 때마다 계량확인서에 운반기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납품처의 상호를 자필로 기재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업체명 등이 기재된 계량표 및 차량의 출입내역이 기재된 경비일지와 입고된 폐동의 등급과 중량이 기재된 스크랩 검수일지를 작성하였고, 공급가액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에 각 거래처 명의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송금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여 폐동 입고시 동영상으로 입고 과정을 모두 촬영하고 직접 운반기사와 차량을 동시 촬영하고 있다.

더하여,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을 중규모 도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위탁업체의 공장에서 제조한 후 전선업체에 납품하는 회사이고, 법인사업자하고만 거래하면서 법인통장만을 사용하고 있다.

(나) 검찰은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1년 제1기까지의 거래,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거래 관련 2차례의 고발 건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다) 폐동의 경우 소규모 고철상들이 수집한 물건들을 중간상이 사들여 청구법인과 같은 금속 제조업체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자신과 직접 거래하는 중간상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중간상이 폐동 등을 매입한 소규모 고철상들을 일일이 확인하여 폐동 매입경로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래처들의 영업비밀로서 이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폐동의 거래시장은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앞서 취한 조치들 외에 추가적으로 쟁점거래처 업주들의 이전 경력이나 폐동의 이동경로를 구체적으로 조사·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거래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제1기부터 모든 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전액 납부하였다. 폐동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조항이 신설되어 2014.1.1.부터 시행된 점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이후 해당 계좌를 통하여 거래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해당 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계좌만을 사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입금한 점은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와의 거래를 회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반증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업체들인 점에 대하여 현저히 용이하게 인식 가능하였다.

쟁점거래처 중 OOO의 경우 청구법인과 OOO억원 규모의 거래를 하였으나, 대표자 송OOO 다른 직원이 없어 이와 같은 거래가 가능한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다.

OOO이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던 컨테이너 박스는 또 다른 쟁점거래처인 OOO이 사용하고 있었고, 다른 쟁점거래처인 OOO의 대표자 이OOO은 OOO의 이사로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였으며, OOO의 경우 상차장소가 사업장이 아닌 도로변이었고, OOO은 사업장 간판도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실은 단순히 현장확인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 청구법인은 스스로 실제 거래와 다른 거래태양을 기재하는 수법으로 자료를 조작한 여러 사실이 발견되는바, 이는 악의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1)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OOO의 경우 계근 및 검수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입고처(청구법인)만 확인하고 운송업체 또는 운송기사를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OOO이 그렇게 한 것처럼 계량내역서를 변조하였다.

2) OOO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5.30.자 상·하자 사진에 나타난 차량번호(OOO)와 계량확인서상 차량번호(OOO)가 상이하다.

3) OOO종합상사의 경우 2015.7.9.자 차량사진을 보면 17시 8분에 폐동이 실려 있었으나, 불과 9분 후인 17시 17분에 OOO과 OOO으로 구분까지 하여 계근을 완료하였다고 계량확인서에 기재하였다.

4) 주식회사 OOO의 경우 차량 한대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부터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청구법인의 사업장까지 왕복하면서 폐동을 상·하차하였다는 것인데 그 시간격차가 매우 좁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표2> 주식회사 상록 관련 폐동 상·하차 내역

OOO

당일 적재내용을 보아도 주식회사 OOO은 OOO-OOO-OOO-OOO 순으로 하차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OOO-OOO-OOO-OOO 순으로 하차하였다고 하여 상호 일치하지 않는다.

5) OOO의 경우를 보면 2014.11.18. 폐동 하차 직전 사진에 표기된 시간이 8시 42분으로 나타나나, 계량확인서상 계량시점은 불과 10분 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의 중량이 6,690Kg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기 힘들다.

(다) 사업장 방문일지도 내용상 신뢰하기 어렵다.

1)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이 가장 큰 OOO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장을 방문한 일지를 보면, 청구법인의 2014.12.23. 방문 당시 사무실, 계근대, 집게차가 구비되어 있고, 동 스크랩 3톤 정도가 야적되어 있어 정상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2016.12.12. 직권으로 폐업된 자로 청구법인과의 매출거래를 실거래라고 주장만 할 뿐 대응되는 매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관련 소득세 OOO억 OOO만원을 체납중이다.

2) OOO도 2015.6.24. 사업장 방문 당시 사무실, 계근대가 구비되어 있고, 마당에 피선이 야적되어 있어 정상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OOO은 2015.10.19. 폐업한 자로 대량의 폐동을 적재할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 또한 망가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폐동사업을 한 흔적이 없고, OOO 유OOO이 2015.6.17.부터 동 사업장에서 철거업체를 영위하는 것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의 에스비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종결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OOO은 편도 1차선 옆 논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으나, 폐 정수기통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등 직원들이 근무했다고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고, 계근대 작동여부가 불투명하며, 계근시스템이 없어 수동으로 작성한 계근표가 비치되어 있을 뿐이고, 컴퓨터 모니터도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으며, 프린터, 팩스, 복사기 등 기본적인 사무기기도 없어 사무실에서 계근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 폐동대금의 결제흐름을 보아도 일반적인 거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바,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와 다르다는 인식을 하였고, 이는 거래당사자간 서로가 통정하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폐동은 결제 없이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후, 청구법인이 2차 도매상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2차 도매상은 그 대금으로 1차 도매상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1차 도매상은 다시 그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하며, 매입처는 그 대금을 전액 현금 인출한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폭탄업체 내지 1·2차 간판업체로 폐동사업 경험과 자금능력이 전혀 없는 업체들이기 때문인데 당사자 간 이러한 점을 알고 상호 통정하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거래이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오랜 기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자료상 거래의 실태를 충분히 알만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악의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약 40년 간 폐동 관련업체에서 근무하였는바, 폐동의 공급구조,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미 OOO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포탈 행위와 관련하여 4회에 걸쳐 검찰에 고발된 자이다. 대표자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세금계산서 관련 업무는 자신의 지시에 의하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는 자가 청구주장과 같이 사업장 등 몇 가지 확인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쟁점거래처 중 주식회사 OOO, OOO, 주식회사 OOO은 매입 사실이 전혀 없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을 할 수 없고,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발생을 가장하는 것이 자료상 거래의 전형적인 형태인바,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같은 관련 업종에서 풍부한 경력을 보유한 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되었고,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건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전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고발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정작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관련 서류 변조사실 및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40년 이상 폐동업계에 종사했다는 사실 등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의 적용은 관련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 입금시 매입세액이 당연 공제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하여 이체한 부가가치세는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불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조심 2015중1511, 2015.6.8.).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OOO

(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7.11.23.)에 기재된 일부 문답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한편, 위 심문조서상 기재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사업장 방문확인 일지의 내용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 사업장 방문일지 및 세무조사 내용 비교

OOO

(다) 중부지방국세청의 거래사실조사서(2017년 11월) 중 일부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거래사실조사서 내역

OOO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 통장 사본, 명함, 사업장 방문 확인일지 및 사진 등을 제출하였는바, 사진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6>과 같고, 연합의 계량내역서 중 일부에는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운반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인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별도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스크랩 상차시의 사진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청구법인 제출 사진 일부 내역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사건번호 : 2017년 형제59100호, 2018.5.15.)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 형제45045호, 2016.8.8.).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거업체가 청구법인의 방문 전부터 OOO의 사업장에서 영업중이었고, 타 쟁점거래처인 OOO이 OOO의 사무실로 사용되었던 컨테이너 박스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구리 스크랩의 상차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운송기사로부터도 쟁점거래처 대부분의 상차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OOO 관련 운송기사는 중부지방국세청의 확인시 사업장이 아닌 도로변을 상차지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확인서(OOO, 주식회사 OOO 관련)도 사진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재된 상·하차 일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검찰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단지 청구법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의라거나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까지 인정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해당 매입세액이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구리 스크랩 등 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출세액은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을 통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인 반면,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5중1511, 2015.6.8., 같은 뜻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