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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구1198 | 부가 | 2014-05-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구1198 (2014. 5.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 업종과 양수자인 ○○○의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를「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15. OOO소재 숙박시설(지하 1층~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4.12.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는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급가액 OOO에 대하여 OOO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OOO 아들인 OOO에게 임대하였는데, 아들 OOO는 여관업에 필요한 모든 비품과 시설장치 등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함에 있어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아들 OOO의 2011년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간판비용OOO과 의자교체비용 OOO이 전부이며, 이후 쟁점건물외 시설장치 OOO이 양도·양수됨으로써 여관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었다.

(2) 2006.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가 개정되어 업종의동일성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반드시 같아야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사업양도 당시에 사업양수인이 이미 사업양도자의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수인이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인수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포함한 비품 및 시설장치 및 거래처 등 사업전반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쟁점건물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의 권리와의무를 승계하는 포괄양수도계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사업양수도인 사이에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더구나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한다”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모든 사항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된 이상, 양도·양수인의 업종과 관계없이 양수인에게 모든 자산 및 부채, 쟁점건물과 여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인수·인계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3) 더구나 여관업은 허가사업 및 물품, 비품 등 여관업에 필요한 많은 시설장치가 있으므로 여관업을 폐업한다고 하여 여관업의 모든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청구인의 아들이 여관업을 폐업하는 순간 모든 권리·의무 및 비품 등이 청구인에게 모두 회수되어 청구인에 의해 완벽하게 지배·통제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명목상으로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지 실제로는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이후 청구인과 양수인은 여관업에 필요한 비품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당연히 권리·의무가 포함된 상태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양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최초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이후 OOO에게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하였고, 한 차례도 공가상태가 없이 임차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부동산임대업으로 판단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가 2006.2.9.개정되어 업종의 동일성 요건이 완화된 이후에도 실제 양도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자가 숙박업에 사용한 경우 토지와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수의사례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건물의 양도는 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어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이라기보다는 임대사업에 제공되던 사업용자산인 모텔건물을 숙박업을 영위하는 OOO에게 양도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OOO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OOO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한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하여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은 OOO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쟁점건물의 양도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업종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할 것을 지적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건물 공급가액 OOO에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숙박시설인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OOO 기간동안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건물 보유기간 중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한 OOO은OOO 기간동안 OOO란 상호의 여관업을 영위하였으며, OOO는 OOO부터 OOO이란 상호의 여관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OOO에 폐업신고를하였고, 쟁점건물의 매수인인 OOO은 2011.4.4. 쟁점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OOO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것이어야 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2011.3.18. 체결한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쟁점건물의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 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건물을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는 법령상 별개의 사업자이어서 OOO를 청구인과 동일시 할 수 없고, 쟁점건물의 양도자인 청구인의업종(부동산임대업)과 양수자인 OOO의 업종(숙박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