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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13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샤브샤브 음식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한편 그 분점인 선릉점을 직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금융기관, 사채업자, 지인 등에게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수익금은 전무 채무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었으며, 2010. 12.경부터는 식당 월세와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19. 서울 노원구 E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노원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그 자리에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9,722,100원 공소사실에는 47,222,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함 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빌린 돈을 갚거나 계불입금을 계속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층 소재 C 선릉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에 빌려서 아직 못 갚은 25,397,810원을 포함시킨 5,000만 원을 계금으로 받게 해주면, 15개월 동안 매월 계불입금에 해당하는 334만 원과 월 1부 이자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2011. 2. 1. 11,467,100원을, 같은 해

4. 1. 13,930,71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 2011. 4. 1. 위 C 선릉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