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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2 2017고단172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7. 31. 09:00까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44번 길 20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로 소집하라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 집기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체중을 줄여 현역으로 복무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계속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