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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93.2.3 증자와 93.2.22 증자를 사실상 1회 증자로 보아 93.2.3 증자전의 주식지분비율과 93.2.22 증자후의 주식지분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163 | 상증 | 1997-03-12

[사건번호]

국심1997경0163 (1997.3.1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증자일자별로 초과배정주식수를 계산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등】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4【증자·감자시 증여의제되는 자의 평가차액의 계산방법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OO 청구외 OO정밀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로서 청구외 법인이 『별첨2』증자내역표와 같이 92.9.7부터 93.8.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1,840,000,000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이하 “실권주”라 한다)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초과배정받고 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납입금액과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평가액과의 차액 689,484,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증여세 결정내역과 같이 96.7.27 청구인들에게 92년 및 93년도분 증여세 10건 244,563,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증여세 결정내역)

고지일자

증여일자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고지세액(원)

비고

96.7.16

92.9.7

OOO

OOO

8,607,470

OOO

OOO

412,360

OOO

OOO

2,652,740

93.2.3

OOO

OOO

16,713,750

OOO

OOO

17,250,000

93.2.22

OOO

OOO

178,301,620

OOO

OOO

1,995,860

93.8.23

OOO

OOO

5,292,680

OOO

OOO

6,544,680

OOO

OOO

6,791,880

10건

244,563,0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9.21 심사청구를 거쳐 96.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인 청구외 법인이 공장신축 및 해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 중 93.2.3(64,000주)과 93.2.22(128,000주)에 실시한 증자는 93.1.19 임시주주총회에서 청구외 법인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56,000주로 결정하였음에도 93.2.3 증자시 청구인들의 자금사정과 법인실무자의 잘못으로 청구인들 중 OOO만 배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 93.2.22 증자시 각 청구인이 부담한 자금별로 주식배정을 조정하였는 바 93.2월 중에 실시한 증자는 사실상 1회 증자이므로 수증자별 증여의제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자시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2회 이상 유상증자를 할 경우에는 각 증자시마다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자별로 초과배정주식수를 계산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93.2.3 증자와 93.2.22 증자를 사실상 1회 증자로 보아 93.2.3 증자전의 주식지분비율과 93.2.22 증자후의 주식지분을 비교하여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에는『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익을 받은 자가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호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하는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 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는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 - 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수증자”라 한다)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포기한 신주의 총수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청구인들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 법인이 92.9.7부터 93.8.23까지 사이에 368,000주를 증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의 주식이동보고서,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9.7부터 93.8.23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368,000주를 증자를 실시할 때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당해 이익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청구외 법인이 공장신축 및 해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실시 할 때에 주주들의 자금사정으로 수차에 걸쳐 증자한 점과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며 93.2.3 및 93.2.22에 실시한 증자는 동시에 실시한 증자이므로 사실상 1회 증자로 보아 수증자별 증여의제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법인은 93.1.19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256,000주로 변경하고, 93.1.19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64,000주를 1주금 5,000원, 납입기일을 93.2.3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으며, 93.2.6 이사회에서 보통주식 128,000주를 1주금 5,000원, 납입기일을 93.2.22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 중 OOO은 93.2.3 청구외 법인의 주식 64,000주를 320,000,000원에 인수하기로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93.2.22 청구들 중 OOO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44,000주를 220,000,000원에 청약, OOO는 동 법인의 주식 68,000주를 340,000,000원에 청약, OOO은 동 법인의 주식 6,000주를 30,000,000에 청약, 청구외 OOO은 동 법인의 주식 10,000주를 50,000,000원에 청약을 하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신주식청약서 및 OO중앙회 OO지점장의 주금납입금보관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셋째, 93.2.4 청구외 법인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64,000중에서 128,000주로 93.2.22 128,000주에서 256,000주로 변경하여 등기부에 등재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93.2.3 및 93.2.22에 각각 실시한 청구외 법인의 증자를 1회의 증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받은 때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를 기준으로 증여 받은 것으로 보는 것(국심 91서 926, 91.7.22 같은뜻)이므로 처분청이 증자일자별로 초과배정주식수를 계산하고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1】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OO OOOOOOO

상 동

상 동

【별 첨2】

청구외 법인의 증자내역표

(단위 : 주, 원)

증자

(증여)일자

증여자

수 증 자

①증여가액

증 자 (증여 )내 역

증 여 가 액

산 출 내 역

관계

성 명

균등

증자

실제

배정

②초과배정주식수

92.9.7

-

-

OOO

-

-

10,000

10,000

①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0,986)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

배정주식수

OOO

OOO

23,944,000

36,000

32,000

△4,000

OOO

OOO

3,962,732

662

0

△662

OOO

OOO

31,953,268

11,338

6,000

△5,338

59,860,000

48,000

10,000

93.2.3

-

-

OOO

-

44,000

64,000

20,000

①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1,500)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 배정주식수

OOO

남편

OOO

1,430,000

220

0

△220

OOO

OOO

63,570,000

9,780

0

△9,780

OOO

OOO

65,000,000

10,000

0

△10,000

130,000,000

64,000

20,000

93.2.22

OOO

OOO

OOO

381,928,338

23,870,522

220

68,000

67,780

①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10,987)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배정주식수

OOO

OOO

OOO

1,239,662

77,478

9,780

10,000

220

OOO

108,000

44,000

△64,000

OOO

10,000

6,000

△4,000

407,116,000

128,000

68,000

93.8.23

-

-

OOO

-

76,000

128,000

52,000

①증여가액=

증자후1주당

평가액(6,779)

-신주인수가액

(5,000)×②초과배정주식수

OOO

남편

OOO

60,681,690

34,110

0

△34,110

OOO

OOO

17,594,310

9,890

0

△9,890

OOO

OOO

14,232,000

8,000

0

△8,000

92,508,000

128,000

52,000

합 계

689,484,000

368,000

1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