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435 | 양도 | 1996-10-10
국심1996경1435 (1996.10.10)
양도
기각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됨
소득세법 제89조【출국자의 중간예납특례】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자산양도차익예전신고】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OOOO 소재 대지 255㎡ 및 그 지상주택 223.4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5.6.1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5.6.12. 양도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 O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종전주택 양도전인 92.8.30.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95.8.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21,402,990원을 납부한 후 95.11.17. 처분청에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96.1.17.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0. 심사청구를 거쳐 96.4.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85.6.11. 취득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려고 수개의 복덕방에 92.1월부터 매매중개 의뢰를 하였으나 수년간 매매가 되지 아니하다가 95.6.12. 에서야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종전주택은 양도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세대2주택의 중복 보유 허용기간인 1년이 경과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한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에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다른주택을 92.8.30.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95.6.12. 양도한 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하고 3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로 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특별시, 광역시, 읍, 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종전주택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에 소재한 수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전주택의 매매중개를 의뢰하였으나 92.1.20.부터 93.10.6. 까지 부동산경기침체로 매수희망자가 없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나,
이러한 종전주택의 양도과정에서 발생된 지연사유는 위 소득세법령상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