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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400 | 양도 | 1991-09-27

[사건번호]

국심1991서1400 (1991.09.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할때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소재 대지 575.30 평방미터의 1/2인 287.6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88.3.10 OOO으로부터 261,750,000원에 취득하여 88.12.30 청구의 OOO외 1인에게 296,75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거래가 1년미만의 단기거래에 해당된다 하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18,720원 및 동방위세 3,883,740원을 부과한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0 심사청구를 거쳐 91.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일(88.12.30)이후에 개정(89.8.1)된 법령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61,750,000원에 취득하여 296,750,000원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이 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그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88.3.1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8.12.30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신고한 바 처분청은 이에 의하여 과세미달로 비과세 결정하였다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고지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다)목은 이 건 양도일(88.12.30)이후에 개정(89.8.1)된 법령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다음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과세관련 법조문을 보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89.8.1 개정전)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87.1.26) 제72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거래 기타부동산 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8.3.10 취득하여 88.12.30 양도함으로써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과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법규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상기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양도당시에 시행된 전시법령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89.8.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된 것임을 이유로 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