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사건번호 : 20160396

기타 | 2016-09-22

본문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견책)

사 건 : 2016-396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7급 A

피소청인 : ○○지방우정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 6. 1. 소청인 A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우체국 ○○과에서 집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인 집배 공무원은 차량이나 자동이륜차를 운행하여야 하므로 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하면서 집배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갱신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관련 규정 미 숙지와 관심소홀로 정기적성검사 기간(2012. ○. ○. - ○. ○.)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2013. ○. ○.부터 2013. ○. ○.까지 총 14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으며, 동 기간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자동이륜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의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은 적성검사 기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찰관서에서 유선으로 다음날 방문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다음날 적성검사를 하러 갔지만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적성검사 미필을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며 운전을 주 업무로 하는 집배 공무원으로 본인의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자격증) 취소 사실에 대해 문제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소청인의 비위는 ○여년 이상을 집배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징계위원회 참석위원들의 심의의견을 종합하고 소속 부서원의 평가가 호의적이며 향후 개전이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제1종 보통면허를 소유하고 2005. ○. ○.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도로교통법 제87조(2011. 6. 8.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에 따라 2012. ○. ○.부터 2012. ○. ○.까지의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하나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우편물을 배달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청인의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기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웠고, 결국 소청인은 정기적성검사 마지막 날 근무 중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으나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내일 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소청인 입장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 내에 경찰관서에 전화를 해 사정설명을 하였고 해당공무원으로부터 다음 날 적성검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적성검사기간이 연기된 것으로 생각하고 2013. ○. ○. 겨우 시간을 내어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경찰관서에서는 이미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부터 1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이를 다투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다고 안내받았으며, 경찰관서에서 적성검사기간이 도과되어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규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함과 더불어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면허 취소처분을 다투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가장 빠른 운전면허 교육 및 필기시험 일정인 2013. ○. ○. 운전면허시험을 신청하고 시험에 통과하여 신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이후 ○○도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미 신규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어차피 각하재결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심판청구를 취하하라는 연락을 받아 부득이하게 취하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으며, 행정심판 청구가 진행되기 이전에 신규 운전면허 발급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못하게 되었으나,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이미 신규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행정심판 청구의 이익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소청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 내지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운전면허의정지‧취소 처분 절차) 및 제94조(운전면허 취소처분절차의 특례)에 따라 적성검사 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하여 어떠한 처분의 통지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역시 받은 사실이 없어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대상자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소청인의 운전면허가 2013. ○. ○. 취소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소청인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부존재라 할 것이어서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없어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소청인은 집배업무 ○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집배업무의 특성상 배달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업무 시간 내에 정해진 물량을 배달해야 하는 직무상 특성이 있고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성실하게 맡은 업무를 이행 한 바 6개월 이라는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고 경찰관서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였는 바, 소청인에게 적성검사 미필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며, 2013. ○. ○.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 후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신규 운전면허 발급을 위해 가장 빠른 시험일자인 2013. ○. ○.에 곧바로 시험에 응시(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6시간의 교육 이수 및 필기시험 통과 후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곧바로 발급받았으므로 이점 참작되어야 할 것이며, 징계의결서에 2013. ○. ○.부터 2013. ○. ○.까지 총 14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3. ○. ○.은 금요일이므로 실제 소청인이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까지 8일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하여

소청인은 2013. ○. ○.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다할지라도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취소 처분은 효력이 없어 징계사유가 없는 징계처분도 취소되어야 하며, 정해진 물량을 업무시간 내에 배달하여야 하는 과중한 업무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적성검사 미필의 고의가 없으며, 징계의결서에 2013. ○. ○.부터 2013. ○. ○.까지 총 14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13. 11. 22.은 금요일이므로 실제 8일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에 따르면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및 제92조(운전면허증 휴대 및 제시 등의 의무)에 따르면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 취소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가 이루어졌다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대법원1991. 11. 8. 선고91누2588판결 및 2002. 10. 22. 선고 2002도4203 판결 참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경우 ①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 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 한편,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스스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②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까지는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고 그 동안에 운전면허조건부취소결정통지서 등을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6만원이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므로, 이와 같이 적성검사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역시 적성검사 기간 확인을 게을리 하게끔 하는 이유가 된다고 보아, 설령 적성검사기간 도래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 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14. 4. 10. 선고 2012도8374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규정과 더불어 앞서 거시한 증거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자동차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휴대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 및 적성검사 미필 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점, 소청인은 적성검사 기간이 만료하고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 소청인은 또한 이 사건 적성검사가 운전면허증을 발급 이후(‘91. ○. ○.) 처음이 아니어서(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청인의 적성검사기간을 산정해보면 ’98.○-○월경 이후부터 6개월간임) 이 사건 징계사유인 적성검사 미필 사유에 대하여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변명으로 보여지고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무효 확인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 청구한 결과 ‘각하’ 결정된 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는 관할기관이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해 주는 것이라는 점,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에 대한 수신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 주5일, 거의 매일 자동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소청인이 운전시 항상 소지해야 하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기간을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 태만 행위인 점, ③ 더욱이, 소청인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가 필수 채용 요건인 경채2호 우정직(집배) 공무원으로서, 비위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였었다는 점, 우정직(집배) 공무원인 소청인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직무수행에 필수적이고 생업과 연관된 중요한 자격면허임에도 정해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결과에 이르게 한 점, ④ 소청인은 과중한 업무로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속기관인 ○○우체국 전체 및 소속 ○○팀 평균 부하량 보다 소청인에게 할당된 배달물량이 낮은 편이라고 진술한 점, 다른 집배 공무원들이 소청인과 동일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점, 업무 시간에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토요일을 이용하여서도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는 점, ⑤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2013. ○. ○.부터 2013. ○. ○.까지 총 14일간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기재되었으나 2013. ○. ○.은 금요일이므로 실제 8일간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운전면허가 취소(2013. ○. ○.)되고 갱신(2013. ○. ○.)하기까지 무면허 운전일은 총 13일이고 일수 산정에 토‧일요일을 제외하더라도 9일이며, 해당 일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비위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나) 소청인은 정해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총 13일간 무면허 운전을 하여,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소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러하지 못할 불가피하거나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의결 요구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 및 품의 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각 ‘감봉’ 상당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양정 세칙」제2조 제3항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거운 양정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5조(징계의 가중)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부처 소속 공무원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배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우정직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운전 관련 공무원의 면허 취소 등 비위 행위와 관련한 유사 소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소청인의 징계양정인 ‘감봉2월’ 처분이 결코 과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징계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소청인의 생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중한 자격면허인 운전면허증을 부주의하게 관리하였다는 점,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사료된다.

다만, 소청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곧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점, 운전면허 취소 사유인 적성검사 미필이 고의성이 없이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소중한 우편물을 전달하는 우정직(집배) 공무원의 사기 앙양 및 노고를 격려하고 본건을 거울삼아 운전면허 유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직무에 매진하며 노력하는 직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정

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