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4-0417 | 지방 | 1994-03-05
1994-0417 (1994.03.05)
기타
기각
법인장부상 취득가액의 차인과표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지방세법 제58조【불복】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1991.8.10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6,484,980원은 각하하고, 1993.9.12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6,392,560원은 기각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ㅇㅇ도 ㅇㅇㅇ시 법환동 756번지외 6필지) 24,777㎡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을 1990.1.19 수령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465-34번지의 토지 629㎡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 1,177.581㎡를 1991.5.11 신축취득(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하였는데 이건 부동산은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 제 1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대체취득기간 1년을 경과하였으므로1991.8.10 이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193,006,017원)을적요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484,990원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이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실사를 하여 법인장부 취득가액(381,017,060원)과 당초 부과고지하여 납부한 신축취득가액의 차인과표(183,455,983원)에 대하여 취득세 4,402,930원, 등록세 1,681,380원, 교육세 308,250원, 합계 6,392,560원(가산세 포함)을 1993.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을 신축취득한 후 과세시가표준액(193,006,017원)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여 납부(1991.8.31, 1991.12.18) 하였으나, 1993.6.24 처분청의 지방세실사 결과 법인장부 취득가액(381,017,060원)에 의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신축취득가액을 제외한 차인과표(183,455,983원)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1993.9.10 부과고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ㅇ시 법환동 756번지외 6필지 24,777㎡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1990.1.19 보상금을 수령하여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465-34번지 629㎡를 대체취득하였으며 그 후 이건 건축물 1,177.584㎡를 1991.5.11 신축취득하였는데 신축당시 전국적인 건축자재 수급불균형 및 건축자재 파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신축공사가 지연되어 1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소유토지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됨에 따라 이건 토지를 대체취득하여 건물을 신축취득하였으나, 이건 건축물 신축당시 건축자재 수급파동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대체취득기간 1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생략…)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생략…)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자(…생략…)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생략…)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동일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ㅇ시 법환동 765번지외 6필지 24,777㎡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대체취득한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465-34번지 토지 629㎡위에 이건 건축물 1,177.581㎡를 1991.5.11 신축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193,006,017원)
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6,684,980원을 부과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4,632,140원은 1991.8.31 납부하고, 등록세 1,544,040원, 교육세 308,800원에 대하여는 1991.12.28 납부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에서 1993.6.24 지방세실사 결과 이건 부동산의 법인장부 취득가액이 381,017,060원으로 확인되어 기납부한 취득세 등 과세지가표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인과표(183,455,983원)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등 6,392,56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이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대체취득 건축물로써 1990.7.19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하려 했으나 그 당시 전국적인 건축자재 수급불균형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와 건축자재 수급파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1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동법 제127조의2제1항에서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세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먼저 1991.8.10 이건 부동산의 취득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ㅇ시 ㅇㅇ동 756번지외 6필지 24,777㎡가 택지개발사업에 수용됨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 ㅇㅇ지사장으로부터 1990.1.19 이건 토지 보상금 817,280,570원을 수령하여 1990.5.14 대전직할시 유성구 봉명동 465-34번지 터지 629㎡를 취득하고 1991.5.11 이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어 청부법인은 수용된 토지보상금수령일부터 1년3개월이 지난 후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장의 건축허가 제한 및 건설부장관의 건축허가제한 확대실시로 1년을 경과 하였다는 주장은 대전직할시장이 건축허가 제한기간(1990.5.15~9.30)중에는 청구법인이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건축허가사항에 대하서만 건축제한을 하였으며 그 후 건설부장관이 건축 30420-25500(‘90.9.27)으로 건축허가 제한구역 확대시에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전직할시장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인 1990.7.19(제229호) 건축허가 확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처분청에서 대체취득기간 1년을 경과하였다 하여 취득세 등 6.484.980원을 1991.8.10 부과한 것은 적법할 뿐 아니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4개월이 경과한 1993.11.8 처분청 및 이의신청결정기관에 이의신청한 것은 지방세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구제절차상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하여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주사보 ㅇㅇㅇ)이 1993.6.24 지방세실사시 확인한 법인장부가액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 의거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3.9.10 당초 부과고지한 신축취득가액(193,006,017원)과 법인장부상 취득가액(381,017,060원)의 차인과표(183,455,983원)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6,392,560원을 1993.9.10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4. 4.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