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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00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 판결의 법리오해 여부를 살펴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 또는 재활용 장소로 운반하여야 함에도, 2014. 8. 28. 주식회사 라인디자인에서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절한 처분장소인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198-4가 아닌 다른 장소인 화성시 D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

법리오해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단순히 “법”이라 함)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법과 시행규칙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법 제66조 제9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법 제25조 제9항 위반행위는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법 제25조 제9항이 정하고 있는 다른 준수사항 위반행위 즉, ① “법 제24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受託)하는 행위” 또는 ② “그 밖에 환경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각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