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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2069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위 식당 출입구 정면에는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고, 각 단의 모서리 부분에는 스테인리스강제 미끄럼방지시설이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7. 5. 6. 13:0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출입구를 지나 이 사건 계단을 걸어 내려오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 설치한 미끄럼방지시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손님들이 미끄러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단에 설치한 미끄럼 방지시설은 원고가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두께(4mm 가량)만큼 계단 위로 돌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리콘이 시공되어 있으나, 사람들의 계단 이용에 따라 실리콘이 떨어져 돌출 부위가 노출되거나 고정 나사가 풀려 그 두께 이상으로 돌출(8mm 가량)되는 등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바, 원고가 설치한 위 미끄럼 방지시설에는 위와 같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관련법리

가.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