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720 | 종부 | 2009-12-21
조심2009서2720 (2009.12.21)
종합부동산
기각
비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
조심2009서0927 /
조심2009서173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아파트 1동 702호(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이 1,264,000,000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한 66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종합부동산세6,271,010원, 농어촌특별세 1,254,200원, 합계7,525,21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11.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08.12.26. 법률 제9273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100분의 80으로 하향조정(종전 100분의 90)한 다음 2009.1.22.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종합부동산세 5,425,010원, 농어촌특별세 1,085,000원, 합계 6,510,010원으로 경정결정하고 그 차액은 환급하였다.
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2009.3.2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9.4.24.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09.7.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4.2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4.6.16. 청구인의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현재까지 이 건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배제하였지만, 같은 법 제7조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거주자를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2008.12.26. 신설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8.12.26.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당초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임에도 주거목적으로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장기보유자, 고령자에 대하여도 일률적이고 무차별적인 과세로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조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비거주자는 주거목적을 위해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연령별 공제와 같은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거주자(해외거주)라는 사유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 1천분의 5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연령 | 공제율 |
만 60세 이상 만65세 미만 | 100분의 10 |
만 65세 이상 만70세 미만 | 100분의 20 |
만 70세 이상 | 100분의 30 |
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보유기간 | 공제율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20 |
10년 이상 | 100분의 40 |
부칙 제4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5항·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의 공포일일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3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제3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7.4.25.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87.4.4. 이 건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필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중 1994.6.16. 국외이주신고를 한 후 1996.8.31. 청구인을 포함한 일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출국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1994.6.16. 국외이주 신고를 한 후, 1994.8.31. 배우자 및 자녀들과 같이 이민출국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OO OOOOOOOO, OOOOOOOOOO OO O)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