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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6.10 2015가합1028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3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34,656㎡를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2. 11.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2. 2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1, 3, 5, 7, 8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의, 피고 C는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5 기재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 7 기재 부동산의, 피고 F은 별지 8 기재 부동산의 각 세입자이며, H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세입자인 피고들은 천안시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원고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인 H와 원고 사이에 손실보상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용재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별지 5 기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