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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7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00 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 조용히 술 마시라” 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범행의 발생 경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