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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노1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특히 이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0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거리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이외에 가장이 사망하여 홀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누나와 처형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