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2고합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사00칼00000 ( Sha00000 Kha000 A000, 000000 - 0000000 ), 군인
주거 서울
국적 미국
윤경원 ( 기소 ), 박혜영 ( 공판 )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이장한
2012. 3. 9 .
피고인은 무죄 .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 - 018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목에 규정 ) 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은 2011. 6. 25. 03 : 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 00클럽 ' 에서 강00로부터 JWH - 018 성분이 함유된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 약 10개를 교부받아 소지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00이 교부하였다고 하는 스파이스가 JWH - 018 성분을 함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 .
3. 판단 .
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는지 여부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은 직접적인 증거는 강00의 진술이 있다 . 1 ) 강00에 대한 2011. 7. 25. 자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 강00이 2011. 6. 16. 더00에00 ( YOOO De000 ) 에게 10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를 받았다 .
② 강00은 그 이후인 2011. 6. 25. 03 : 00경 00클럽의 DJ박스 내에서 ' 슬램 ' 이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흑인에게 담배 10개비 분량의 스파이스를 주었다 .
③ 당시 슬램은 00클럽에서 금, 토, 일요일 24 : 00경부터 03 : 00경 사이에 댄스경연대회 및 파티 MC로 일했다 .
2 ) 강00에 대한 2011. 9. 19. 자 경찰 작성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 2011. 6. 25. 03 : 00경 00클럽에서 일명 ' 슬램 ' 에게 스파이스를 건네주었다 .
② 슬램은 00클럽에 손님으로 자주 만나서 알게 되었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무상으로 주었다 .
③ 슬램은 키가 190cm 정도의 흑인이고, 그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사진과 흡사하다 . 3 ) 강00에 대한 2011. 10. 28.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① ' 슬램 '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흑인을 아는데, 그 별명도 2011. 7. 경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엔 ' 니거 ' 라고 불렀다 .
② 강00은 00클럽 DJ로 일하고 있고, 슬램은 위 클럽에서 주말에 MC를 하였다 .
③ 강00이 슬램에게 스파이스를 교부하였는데, 그 슬램이 피고인이다 . 4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이 없고, 피고인의 신체, 주거 등에서 스파이스가 압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변 등 검사에서 스파이스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강00의 위 각 진술만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00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
① 강00은 2011. 6. 25. 경 00클럽 내 DJ박스의 왼쪽 뒤편에 있던 CD플레이어를 넣는 가방 안에 스파이스를 둔 상태에서 위 DJ박스 안에서 음악을 믹싱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 신경을 거기에 쏟아 붇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위 가방에서 스파이스를 집어가는 것을 곁눈질로 보았다. 그 사람이 피고인과 체격이나 인상이 비슷한 것으로 생각될 뿐 정확히 피고인인지 모르겠다 .
②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혹시 피고인에게 스파이스를 건넨 것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 때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의 인상이 피고인과 비슷하여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이고, 그 때 경찰관이 누구라도 지목하라고 하여 혹시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소변검사나 모발검사 등을 통하여 진실이 밝혀져서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추측을 담아서 진술하였다 .
③ 당시 스파이스를 가져간 사람을 두 번 보았으나, 첫 번째에는 음악을 믹싱하는 순간이라 자세히 볼 수 없었고, 두 번째에도 피고인 ( 슬램 ) 이라고 미리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본 것은 아니다 .
④ 위 DJ박스에 피고인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다른 흑인들도 매우 많이 온다 . 5 ) 강00의 위 각 진술증거를 종합하면, 강00로서는 최초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암시를 받고 그 선입견이 전이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무고하다면 소변 등 검사에서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섣불리 생각하고 피고인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최초의 진술 이후 그 진술을 계속 유지하였을 것으로 보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강00로부터 스파이스를 교부받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강00에 대한 위 진술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입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6 ) 멜00술, 더00에00의 각 진술증거와 각 서류증거는 정황증거는 되지만, 피고인이 스파이스를 소지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하다 .
나. 강00이 교부한 스파이스에 JWH - 018 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여부 1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① 강00이 누군가에게 교부한 스파이스는 멜00술0이 2011. 6. 15. 김00 ( 투니 ) 으로부터 구입하여 더00에00에게 판매한 것인데 멜00술 자신도 그 스파이스를 사용한 경험은 없다 .
② 더00에00 자신도 멜00술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를 강00에게 매도할 때 포장된 그대로 전달하였고 스파이스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다 .
③ 멜00술과 그녀의 남자친구 비베0000이 2011. 6. 23.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비이 베0000의 소변에서 JWH - 018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멜00술이 김00 ( 투니 ) 으로부터 구입한 스파이스가 위와 같이 소지하던 스파이스와 동일한 성분이라는 증거는 없다 .
④ 강00, 멜00술0, 더00에00 모두 스파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상표에 따라 성분 차이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 2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교부받았다고 하는 스파이스에 JWH - 018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재판장 판사 김환수
판사강동원
판사 강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