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6. 09: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오게 한 다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그러냐,
술 파는 장사 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냐
” 고 항의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를 붙잡고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팔로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닿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부분)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고, 피고인의 자전거를 잡는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신체접촉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