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915 | 양도 | 2013-12-17
[사건번호]조심2013서3915 (2013.12.17)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5. 취득한 OOO대 382.1㎡, 건물 8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3분의 2(이하 ‘청구인 지분’이라 한다)를 2012.4.30. 임의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경매가액 OOO원), 2012.10.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2.27. 매매가액 OOO원)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양도가액을 OOO원(경매가액의 3분의2),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의 3분의 2),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3.27.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 자료로 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2.27.)상 취득가액 OOO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 쟁점부동산은 진입로가 좁아 차량진입이 불가하였는바, 청구인은 1995.5.30.(계약일 1995.4.3.) 쟁점부동산 중 주택이 있는 OOO대지 282.1㎡, 건물을OOO원에 1년 이내취득조건으로 쟁점부동산(382.1㎡) 중 도로(OOOOOO-O)와 연접한 100㎡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중 나머지인 282.1㎡를OO원에 2006년에취득하였다,
당초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향후 1년 내에 나머지 부분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었으나, 쟁점부동산 전소유자 임OOO이 1995년 12월경에 사망하여 쟁점토지 중 282.1㎡를 취득하지 못하다가 임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2005.12.1.) 및 임OOO의 배우자 김OOO의 상속등기(2006.2.14.) 후인 2006.3.15.에야 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중 대지 282.1㎡와 건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의신청시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1995년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1995년 계약서는 쟁점부동산(382.1㎡) 중 100㎡에 대한 부분계약으로서 매도인 임OOO(사망)의 주민등록번호가 배우자 김OOO의 것으로 기재되었고, 2005년 매매계약서의 중개인과 동일함에도 중개업협회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5년 계약서상 1995년 거래분 100㎡에 대한 대금 정산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995년 특약사항과 같이 “1년내에 OOO원에 잔여지분을 매매키로 한다.”라고 약정하여 성사되었다면 2005년까지 미등기 상태로 10년간 방치한 결과가 되어 1995년 계약서의 진정성이 의심되며, 1995년 계약서상의 매도인 임OOO의 사망일은 국세통합전산망상 2005.12.1.로서 생전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0년 후에 거래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매매계약서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설령 1995년 계약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1995년 OOO원과 2005년 OOO원의 합계 OOO원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OOO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382.1㎡) 중 청구인 지분(3분의 2)의 취득가액을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2006.3.15. 취득한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2012.4.30. 임의경매에 의해 양도하고,2012.10.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소득금액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무납부 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과 김OOO(청구인의배우자)가 소유한쟁점부동산이OOO O,OOOO원에 양도되었으며, 청구인이 청구인 지분양도에 대한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2.27. 매매가액OOO원)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양도가액을 OOO원(경매가액의 3분의 2), 취득가액을 OOO원(쟁점부동산 취득 가액의 3분의 2),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이 건 처분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 제1항에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포함)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김OOO(청구인 배우자)는 2006.3.15.쟁점부동산 지분 3분의 2와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다가 2012.4.30. 임의경매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1995.5.30. OOO원에 쟁점부동산(382.1㎡) 중 진입로인 100㎡를 취득하였고, 나머지 282.1㎡는 2006년도에 OOO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중 대지 282.1㎡와 건물의 취득가액은 OOO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 중 대지 100㎡(30.25평)매매계약서(1995.4.3.) 원본을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바,
위 계약서 양식이 토지가 아닌 건물매매계약서이고, 매도인 임OOO의 주민번호란에는 매도자 임OOO이 아닌 김OOO(임OOO의 처)의 주민번호가기재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는 본 건의 이의신청시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계약서상 필체와 인주상태 등으로 보아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1995.5.30. OOO원에쟁점부동산(382.1㎡)중 진입로인 100㎡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1995년도와 2006년도에 2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매매취득한 후 1995년에 취득한 100㎡는 2006.3.15.(매매원인일2005.12.27.)까지 약 11년 이상 경과하도록 쟁점부동산 소유권 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상태로 방치한 결과가 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7)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배우자인 김OOO가 1995년에 쟁점부동산(382.1㎡) 중 진입로인 100㎡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6년도에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대지(282.1㎡)와 건물(85.95㎡)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 중 대지(282.1㎡)와 건물(85.95㎡)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 형식(계약서 양식이 토지가 아닌 건물매매계약서임)과 내용[매도인 임OOO의 주민번호란에는 매도자 임OOO이 아닌 김OOO(임OOO의 처)의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음] 및 위 계약서가 본 건의 이의신청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1995년도와 2006년도에 2차례에 걸쳐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 하였음에도 2006.3.15.(매매원인일2005.12.27.)까지 약 11년 이상 경과하도록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지분(3분의 2)과 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2.27. 매매가액 OOO원)에 의해 청구인 지분의 취득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