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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2 2016고단2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 B, C로부터 순천시 D 등 14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만 함 )를 1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운영 중이 던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3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 9. 경 유한 회사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30억원에 매도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 점에서 피해자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7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사업만을 하고 있는 위 조합법인의 사정상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외에 위 계약금조차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고 빌려 온 돈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잔금 지급에 따른 그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유한 회사 F과 체결한 매도 협약이 2013. 1. 경 이미 파기되어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이후의 개발사업 시행조차 불투명한 사정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J) 로 2013. 3. 25. 1,000만원, 2013. 3. 27.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