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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노47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5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금원이 교부된 배경, 피고인의 경제력, 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속이고 피해자에게 적어도 철거공사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무죄 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환 약속이나 경제적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철거공사를 소개해 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서 우선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