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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1065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의 신청으로 2012.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5. 28.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지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대금보다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계약금 13억 2,000만 원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 사건 임의경매를 취소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잔금 19억 8,000만 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상 부담과 관련한 원고의 다른 채무를 인수하되, 원고가 후순위 채권자들과 채무액을 합의하면 피고가 그 합의된 채무액을 직접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위 19억 8,000만 원에서 합의된 채무액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4. 우리은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모아마스 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절차를 취소시켰다. 라.

피고는 2013. 6.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각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2. 6.'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