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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2528 | 토초 | 1994-07-28

[사건번호]

국심1994중2528 (1994.07.2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등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대지 7.1㎡와 같은곳 OOOOO 대지 32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유휴토지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91.11.16 청구인에게 90.1.1부터 90.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37,645,5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92.12.17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5.090.9㎡(청구인 지분½)를 준공하므로서 정기 과세기간 종료일인 92.12.31 현재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정결정과세기간중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93.9.27 처분청에 동 세액의 환급신청을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37,645,520원이며, 90.1.1-92.12.31까지 총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53,278,987원으로 그 초과하는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는데 대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같은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10.31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처분청의 결정통지가 있어야만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그 결정통지를 받은 후 불복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통지가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