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7. 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9. 약식기소되어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01:5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술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예술회관 사거리 도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를 3차선을 따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방향 전방 및 좌ㆍ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86,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