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1656 | 기타 | 2007-08-29
국심2007서1656 (2007.08.29)
기타
기각
주택판매사업목적을 나타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1채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국심OOOOOOOOO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1.19. OOOOO OOO OOO OOOOOO 대지 165.50㎡의 지상에 4층 연면적 416.19㎡인 9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03.11.19.)하여 9세대 전부를 임대하면서 업종을 주택임대업으로 하여 2004.3.27. 사업자등록하였다.
청구인은 2006.12.18. 업종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9. 사업장 미설치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신축하여 현재까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장래에 쟁점주택을 판매할 예정이고 당초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여 신청하여야 하나 법의 무지로 못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현재의 임대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택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에 대하여 사업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법의 무지로 주택신축판매업을 누락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당시 사업자등록 상황을 보면, OO구청 제OOOO호로 주택임대업등록(9채)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본인이 주택임대업을 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세법무지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고,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 규모, 보유기간, 임대기간, 반복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당해 사업자의 경우 2004년, 2005년 귀속의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하였으며, 2003.11.19. 사용승인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 전부(9채)를 3년3월의 기간동안 임대하면서 1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만으로는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3년3월간 임대사업을 한 후 주택임대업에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쟁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니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19. OOOOO OOO OOO OOOOOO번지 대지 165.50㎡에 대해 2002.4.19. OO구청장으로부터 다세대주택신축허가(OOOOOOOOOOOOOOOOO)를 득하고 OOOOO(OOO OOO)과 쟁점주택 신축공사(공사기간 2003.6월~9월, 공사금액 320,000천원) 계약을 체결하여 2003.11.19. OO구청장으로 쟁점주택(4층 연면적 416.19㎡인 9세대)에 대한 사용승인(OOOOOOOOOOOOOOOOO)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2003.11.28.자 OO구청의 임대사업자등록부에 의하면,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쟁점주택의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모두 8세대를 임대하는 것으로 등록한 사실과, 2006.10.16.에 쟁점주택 중 401호 1세대를 임대목적물에 추가하여 9세대 전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임대사업개시일을 2003.8.1.로 하여 2004.3.27. 사업자등록(업태: 부동산, 종목: 주택임대)을 신청하여 교부받고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종목을 ‘장기임대다가구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를 별지로 작성하여 2005.1.26.과 2006.1.26. 전자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으며, 2005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주택임대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OOOO OOO OOO OOO OOOOO OOO OOOOO의 아파트를 추가로 임대사업목적물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의 통합관리시스템상 전산자료 및 부동산양도현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이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단 한 세대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주택의 신축판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대법원 OOOOOOO, 1994.12.9)인 바,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국심 OOOOOOOOO, 2006.11.17.같은뜻임), 청구인은 OO구청장으로부터 쟁점주택의 신축목적으로 임대사업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소득을 계속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겠다는 분양광고 등과 같은 주택판매사업목적을 나타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주택중 1채도 양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기 보다는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업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