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3017 | 법인 | 2014-06-0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017 (2014.06.0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심판청구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청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0335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3.3.15.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2014.4.28.경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라.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심리의 대상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4서335, 2014.5.13.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