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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2 2019가단50249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C이 2018. 9. 14. 10:50경 D 포터II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봉현면 오현로 59번길 76-4 소재 편도 2차로의 5번 국도를 영주 방향에서 풍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예초작업으로 정차 중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 운용의 E 작업보호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연속하여 위 작업보호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공사장 인부 F을 충격함으로써, C은 사망하고, F은 상해를 입는 한편, 포터II 차량과 작업보호자동차가 각 파손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포토II 차량의 보험자로서 C의 치료비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91,733,860원, F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6,630,430원, 작업보호자동차의 수리비 2,001,420원 등 합계 100,365,7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도 공사시행에 앞서 도로교통법 69조 및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 15조 소정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 등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도로 구간을 관리하는 자 겸 공사 발주자로서, 피고 B은 공사를 실시한 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30%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B이 수행한 예초작업은 도로교통법 69조 1항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의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이 도로교통법 69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