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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쌍방

검사

최지예, 김미선(기소), 조재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담(담당변호사 윤소평)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3121, 3964(병합)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시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이처럼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주된 원인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원인도 소멸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음주운전 단속 전날인 2017. 10. 23. 22:03경 이 사건 단속장소에 피고인의 차량은 주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차량의 위치나 사용 여부에 대하여 연락을 한다는 것이 통화시간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 거짓반응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처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여 이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당해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참조).

그러나 공정력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이상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0. 24. 01:49경 안산시 (주소 생략)(이하 ‘단속장소’라 한다)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경찰이 단속장소에 출동했을 당시 피고인이 시동을 켜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들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 상에 약간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③ 같은 날 22:03경 단속장소 주변이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 차량의 시동을 켜고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성명불상의 신고자는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머리를 기댄채로 잠들어 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 차량이 다른 곳에서 단속장소까지 이동해 왔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의 운전, 즉,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단속장소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2017. 10. 23. 19:00경에 단속장소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놓고 술을 마신 다음 피고인 차량으로 돌아와 잠을 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같은 날 22:03경 단속장소에 피고인 차량이 없었던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처가 피고인 차량을 쓴 다음 22:03경 이후에 단속장소에 주차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번복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처(공소외인)도 같은 날 20:00경에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 차량의 주차 위치를 파악한 다음 단속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주차해 놓았다가 같은 날 23:00에서 24: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종전에 주차해 두었던 장소에 주차해 놓으라고 하여 단속장소에 주차해 놓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을 종전 주차 장소에 주차해 놓으라고 하였다는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는 통화내역조회 상 통화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데다, ㉡남편인 피고인이 음주를 한 사실을 알고서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도록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놓고 자신은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소나 피고인 처의 진술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른 장소에서 단속장소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단속장소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② 단속장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전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GS25 ○○○○점’(2017. 10. 24. 01:09경), 그 직전의 ‘△△△△△△△△△’(2017. 10. 24. 01:00경) 모두 피고인의 집(당시에는 안산시 (주소 2 생략))과 직장(안산시 (주소 3 생략))에서 도보로 15분 이내의 거리에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익숙한 장소라 할 것인바, 단속장소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집에 차량을 주차하기 어려운 경우(다세대주택이라 주차장 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고, 심야시간이라 집 바로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없을 수 있다) 평소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놓을 수 있는 장소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완전히 막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또한 주차해 놓았을 당시 주위에 다른 차량이 있어 그곳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 ③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은 2017. 10. 24. 01:49경으로 편의점에서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고 40분 정도 경과한 시점인바, 단속장소와 위 편의점 사이의 거리, 경과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단속장소까지 걸어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차량을 찾은 다음(우연히 찾았을 가능성과, 피고인의 처와 단속 전날 18:00경 전화통화로 피고인 차량을 주차해 놓을 장소로 단속장소를 미리 정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 안에서 상당 시간 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당시 피고인 차량의 기어가 드라이브 상태였는지 주차 상태였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서형주(재판장) 박석근 차영민

관련문헌

- 유형웅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의 죄수(죄수)에 관하여 사법 48호 / 사법발전재단 2019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5.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3121, 3964(병합) 판결